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708호 「서울형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맹산업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해 가맹사업거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장
□ 사업목적
? 서울형 프랜차이즈* 육성지원을 통해 가맹산업에서의 불공정 관행개선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 *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해 가맹사업거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 모집기간 : 2022년 3월 8일(화) ~ 2022년 3월 22일(화)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비즈니스모델개발, 마케팅?물류지원,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 사업유형
-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가맹본부 설립·운영)
- 프랜차이즈의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설립·운영 (프랜차이즈 공동구매협동조합 포함)
-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해 가맹사업거래하는 프랜차이즈
- 공정위 인증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지원 우수업체, 상생협의회(상생협약), 상품 가격결정에 점주 참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회 구성,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 투명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완화, 공동구매 등 ※ 위 예시에 기재되지 않은 업체 자율사업 모델도 지원 가능 (심의위원회 참여기업 선정 시 검토)
□ 신청자격 ※ 상세한 내용은 지원요건 참조 ?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가맹본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해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 기업 - 가맹본부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완료 기업 ※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타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사업 지원기업은 제외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 제시 기업은 가맹점 5개 이상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기업 중 2022년 가맹점 출점 계획(예정)인 곳도 신청 가능 - 단,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일까지 가맹점 출점 없을시 컨설팅 지원 중단
□ 지원 제외대상
??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가맹본부 설립·운영) ※ 참여기업당 1개팀 2명 내외로 구성, 전문진단·평가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 프랜차이즈 기업의 협동조합(사회적기업, 구매협동조합 포함) 설립 ? 운영 ※ 참여기업당 1개팀 2명 내외로 구성, 전문진단·평가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 제시 기업 ※ 참여기업당 1개팀 2명 내외로 구성, 전문진단평가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 사업유형의 (예시)를 참조하되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의 검토 예정
? 사업추진기간 : 협약일 ~ 2022.10.31. (※ 목표 이상의 신청업체가 있을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기업별 컨설팅 지원기간은 규모, 요청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업추진절차 ※ 기업별 맞춤 현장 컨설팅 (주 3회 이내 / 1일 4시간) ※ 예산소진 및 재난 등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및 컨설팅 시간, 회수 등 조정될 수 있음 ? 서울시 요청 시 추가 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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