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먼저 배상명령 신청서양식을 참조하여 피해사실 및 경위를 육하원칙에 맞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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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는데 사기를 참 너무 호구같이 장황하게 당해서 그걸어떻게 간추려서 써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부분을 빼고 써도 되는건지 그런걸 하나도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일단 사기당한 내용을 쓸게요
저는 180110에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고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의 티켓을 양도하는@7fhs__에게 트위터상 메세지로 연석을 50만원에 양도받기로 한 후, 보내준 오픈카카오톡링크에서 계좌번호를 받아 김영희(가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갑자기 자신이 급히 입금해야하는일이 있어, 자신이 가진 4자리중 이미 저에게 판 2자리를 제외하고 남은 2자리를 급히 팔아야 할 것 같다며 저에게 4장을 모두 살것이 아니면 거래를 파기해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제딴에는 싸게 좋은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고, 제가 산 표가 2장임에서 알 수 있듯이 동반인과 함께 표를 구한거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두장을 살 사람을 트위터상에서 찾았고, 그분들의 돈 50만원까지 제가 받아 김영희(가명)의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이후 60으로 보내줄테니 지금 50만원을 보내달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앞서 한 거래를 파기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제와서 거래가 파기되면 난처한 상황에처하기때문에 어쩔수없이 25만원은 저의 계좌로, 나머지 25만원은 친구에게 말해 친구가 그 친구의 계좌로 직접25만원을 입금했습니다.(이때는 이상철(가명)라는사람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저는 그 급하게 입금해야한다는 계좌인줄알고 입금) 이후, 팔기로 한 자리를 계속 헷갈려 하기에 불안해진 제가 그제서야 환불을 요구하자 당장은 돈이 없고 정 그렇게 급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뽑아줄수는 있으나, 자신이 지금 미납금이 있어 그것을 내야 정지가 풀려 현금서비스를 통해 저에게 송금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총 2차례에 걸쳐 45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환불을 안해주며 알고보니 미납금이 더있었다며 돈을 더 요구하기에 화가나서 모든연락을 무시했더니 자신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왔는데 자신의 계좌는 막혀서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할테니 자신이 말해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바로 정지를 풀고 환불을 해주겠다고하기에 저는 환불을 받기위해 세차례에 걸쳐 통장에 들어온 돈
47만원을 이상철(가명)의계좌로 보냈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알려줬던 번호의주인 김영희(가명)(입금한계좌이름, 그리고 학생증에 있던 이름)과 연락해본결과그분역시 피해자였으며, 친구에게 빌려온돈이라고 한 47만원역시 다른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돈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내용을 배상명령신청서에 어떻게 담아야할까요?
질문자 : ㅊ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