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특수교육과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처럼 정규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라고 합니다.
교육부가 행동중재 전담교사를 배치하라고 했고, 교사의 인사 배치와 관련해서
한 학교에 4년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이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가 안정된 정규교사만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령도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첫댓글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알아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올린글은 아니지만 앞서서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더
늦게봐서 죄송합니다. 아쉽지만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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