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위원회로 격상…생산자 대표 3분의 1 이상 참여
대면회의·사전심의 원칙…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생산자 대표로 참여
정부가 농산물 수입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생산자 참여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추진돼 온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역시 앞으로는 생산자 의견을 보다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절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일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aT센터에서 올해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지난해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위원회로 격상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법정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생산자 참여 확대입니다. 전체 위원 가운데 생산자단체 대표를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주요 수입 품목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와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대면회의와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세부 운영방안도 개선했습니다.
현재 생산자 대표 위원은 모두 6명입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와 함께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참여합니다.
한돈산업이 주목할 부분은 할당관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일정 물량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지만 한돈업계에서는 국내 돼지고기 수급과 가격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정부가 다양한 소통 기회와 실질적 논의 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농식품부
이번 심의회 출범이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 자체를 제한하거나 생산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축산 생산자 측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이날 첫 회의에서도 사료와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에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이 논의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국 향후 돼지고기 할당관세가 검토될 경우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과 도매가격, 수입량, 재고 등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한돈농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농산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해 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