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성터널이 개통되어 많이 편리해 졌습니다.
근데 이 터널의 요금할인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상에 장애차량은 50%할인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반차량1,500원이면 750원이 감면 요금인데
지금 산성터널측에서 반올림하여 800원을 징수하고 있답니다.
이 곳을 지나는 우리 장애우 여러분은 50원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시고
민원 제기해 주십시오.
저는 며칠전 창원의 팔용터널에 대해서 같은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려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50원 흘려있어도 줍는 사람은 없지만 50원은 '돈' 이전에 우리의 권리가
50원이상 잠식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시 조례보다 상위법임을 주장하시면 될겁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