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의명 기자 ]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에게 주는 세금 감
면 혜택을 2023년부터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ISA 시장을 둘러싼 증권사 간 경쟁
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등은 중개형 ISA 출시
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
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은 올 상반기 이미 중개
형 ISA를 선보였다. 유안타증권 등이 ISA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기로 한 것은 정
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에서 주식으로 벌이들이는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ISA에는 세 종류가 있다. 기존 은행에 있었던 신탁형과 일임형, 그리고 지난 2
월 출시된 중개형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중개형 ISA의 혜택
은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기존 1
5.4% 세율이 아니라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 혜택만으로 출시
5개월 만에 72만7422명(5월 말 기준)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여기에 국내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 전액 비과세가 추가됐다. 시행 시기는 20
23년 1월 1일이다. 직장인이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면
배당소득의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서민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중개형 ISA를 통하면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 최대 납입한
도가 1억원이다. 올해 가입했다면 5년이 지나야 1억원의 투자금을 굴릴 수 있다
.
다만 은행에 신탁형 또는 일임형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경우 계좌 종류가 달라졌어도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만큼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납입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원금이 불어나는 데는 제한이 없다. 주식
에 1억원을 투자해 3억원이 돼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장기간 운용을
잘해 납입 원금이 10억원으로 불어나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단점은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 중도인출하면 그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5000만원 기본공제’ 혜택과도 중복 적용된다. 현재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지만 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이 넘
는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ISA 계좌로 운용하는 1억원(납입
금 기준)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고, 별도 계좌로 벌어들인 이익
의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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