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혹적인 꽃향기 속에서(391) - 제이드가든수목원(2), 노랑너도바람꽃 외
1. 노랑너도바람꽃
2023년 4월 4일(화) 맑음, 제이드가든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바람꽃은 19종이나 되는데 이중 노랑너도바람꽃(Eranthis hyemalis
Salisb.)은 없다. 어쩌면 식물명이 유통명인지도 모르겠다. 위키피디아는 겨울바람꽃 (Winter Aconite)이라고도
하며, 프랑스, 이탈리아, 발칸 반도의 석회질 삼림에 자생하며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널리 귀화되는 미나리 아재비
과의 꽃 식물이라고 한다.
속명 Eranthis는 그리스어의 봄을 뜻하는 ‘er’과 꽃을 뜻하는 ‘anthos’의 합성어이다. 종소명 hyemalis는 ‘겨울에
꽃피는(winter flowering)’이란 뜻이다. 명명자 Salisb.는 영국의 식물학자 리처드 앤서니 솔즈베리(Richard
Anthony Salisbury, 1761~1829)이다.
지난번에 이어 『조국의 법고전 산책』(2022)에서 몇 구절 골라 함께 올린다.
* 무지한 자는 감각으로 판단하지만, 전문가는 학설과 의견으로 판단한다. 전자의 판단이 후자의 판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안내자이다. (…) 재판관은 유죄판결에 익숙해져 있으며, 모든 것을 그의 전문지식에서 빌려온 인위적 개념
요소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재판관의 학식보다는 보통 사람의 상식이 증거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더 적
다. 법을 아는 일이 전문 학문이 아닌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가! 누구나 그와 동등한 이웃 시민들로부터 재판받도록
하고 있는 법제는 정말 경탄할 만하다.
――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1748)
5. 꿩의바람꽃
6. 남바람꽃
* 중대한 고발에 있어서 범죄인은 법과 협력해서 스스로 재판관을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 또는 적어도 많은 수의 재
판관을 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은 사람을 그가 선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재판관은 피고의 사회적 ․ 신분
적으로 동등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고가 자기를 억압할 것 같은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1748)
7.남바람꽃
8. 능수벚꽃
* 무슨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강권적인 정부는 갑자기 그것을 바로 잡고자 낡은 법을 집행하려는 생각 대신 곧바로
해악을 막을 가혹한 형벌을 설정한다.
* 그러나 정부의 동력은 그것(가혹한 형벌)으로써 소모된다. (…) 이 무거운 벌에도 익숙해져 버린다. 그리고 무거운
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머지않아 더욱더 무거운 벌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0. 현호색
12. 설강화
* 법은 만들어지지만 풍속은 계시된다. 후자는 좀 더 일반정신에서 유래하고 전자는 좀 더 특수한 제도에서 유래한
다. (…) 풍속이나 생활양식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그것을 법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전체적으
로 보일 것이다. 그것은 다른 풍속, 다른 생활양식에 따라서 변경하는 편이 낫다. 그러므로 군주가 그 국민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엔, 법으로써 설정된 것은 법에 따라 개혁하고, 생활양식으로써 형성된 것은 생활양식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생활양식으로 바꿔야 할 것을 법에 따라서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나쁜 정책이다.
――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1748)
14. 별목련
* 민주 정체에서 인민은 어떤 면에서는 군주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민(臣民)이기도 하다. 인민은 자신의 의지
의 표현인 투표에 의해서만 군주가 될 수 있다.
* 사람은 자신이 속한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론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또 이웃을
다른 동포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부의 구성원은 인민 전체에서 선출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시민은 각자 저마다의 지구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1748)
17. 개나리
18. 남산제비꽃
*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없이 살아갈 때는 전쟁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다. (…)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옳고 그름의 관념, 정의와 불의의 관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전쟁에서 요구하는 덕은 오로지
폭력과 속임이다.
――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리바이어던(Leviathan)』
20. 산괴불주머니
21. 제비꽃
22. 헬레보루스(Helleborus, 크리스마스 로즈)
* ‘인민의 복지가 최고의 법이다.’ 이 구절은 분명 정당하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이다.
* 정부를 망치는 것은 부패나 쇠퇴가 초래한 현재의 상태를 변혁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부가 인민을 침해하거
나 억압하고 어떤 부분이나 어떤 파벌을 구분하여 특혜를 주며 나머지에게는 불평등한 복종을 강요하는 경향이다.
―― 로크(John Locke, 1632~1704), 『통치론(Two Treaties of Government)』
23. 삼지구엽초
* 아무런 (정당한) 권한 없이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 인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민과 전쟁상태
에 돌입하는 것이며, 인민은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입법부가 사회에 그토록 필요한 그리고 인민의 안전과 보존이 걸려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무력에 의해서 방해
받을 경우,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권위 없는 힘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권위 없이 힘을 사용하는 자는 항상 침략자로서 전쟁상태를 도발하는 것
이며, 따라서 그와 같이 취급되어 마땅하다.
―― 로크(John Locke, 1632~1704), 『통치론(Two Treaties of Government)』
* 탄압과 음모에 의해 또는 외국에 양도되어 예전의 입법부가 없어진 상황에서 인민에게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
로써 자신들의 삶에 대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늦어 해악의 치료시기를 놓쳤을 때 구제를 기대해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먼저 인민에게 노예가 되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자유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나 다름없다. 또 사슬로 묶여진 후에 그들에게 자유인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인간은 폭정으
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 로크(John Locke, 1632~1704), 『통치론(Two Treaties of Government)』
28. 피나물
30. 복수초
*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엇인가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 그러한 노동이야말로 그것들과 공유물 간의 구별을 가져온다.
노동이 만물의 공통된 어머니인 자연보다 더 많은 무엇을 그것들에 첨가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그의 사적인
권리가 된다. (…) 그가 노동을 투하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은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그의 재산이었다.
―― 로크(John Locke, 1632~1704), 『통치론(Two Treaties of Government)』
32. 크로커스
33. 한강변
첫댓글 남바람꽃은 남방바람꽃과 같은 건가요?
구경 잘 하고 갑니다.
원래 남방바람꽃이었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 노랑너도바람꽃은 5월에 가실 오대산에서 군락지를 봤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욱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