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윤기하는 양심선언서를 작성함에 있어 처 정은숙을 참여시켜 대필토록 하고 인간의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거짓없이 본인의 뜻과 말에 따라 진실을 밝히려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본인은 청주 지방 법원에서 성직자 안효진 목사를 폭행하였다하여, 8주의 상해진단을 입혔다는 허위공소 사실로 기소되어 <2002 고단 3438> 형사재판의 피고의 신분으로 7월 24일 오후 4시 4호법정에서 5차 심리공판을 앞두고 있다. (관심있는 분은 많은 방청 바랍니다.)
그리고 허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유영훈에 대하여 현재 대 검찰청<03불항 2003항 125호>재항고 계류중에 있으며, 성직자 안효진 목사로부터 본인과 처 정은숙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금품갈취의 억지고소를 당하여 현재 청주 서부경찰서에서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위와같은 사법적 음모에 관하여 양심선언서를 작성하여 십자가를 간판삼아 종교에 자유가 보장된 사법적틈을 악용하고, 기업형 교회를 싹꾼목사들의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 지능적인 술수와 온갖 부정과 인륜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안효진 목사에게 본인이 반기를 들며 항거하자, 안목사는 본인을 습격하여 폭력을 사용하고 보복한 뒤 <의사, 경찰, 검찰, 측근목사>들과 청주고등학교 동문 선후배를 이용하여 언론사 간부들까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비호하고, 본인을 수사상 범죄자로 몰아 기소한뒤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유영훈을 편파 기각처리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분노를 참을수 없어, 양심있는 여러 사람들과 사회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분들게 호소하여 투쟁에 동참하여 줄 것을 바라며, 음모를 획책한 목사들의 사악한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들과 함께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위 사건에 편파수사한 경찰, 검찰, 수사공무원들이 공식사과할때까지 목숨을 다하여 투쟁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
● 도와주신 분들
(충북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여러분, 데링거인겔하인 노동조합 임원 여러분과 조합원 여러분,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청주시 흥덕구 봉명 1동 주민 여러분)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선언인의 이력
본인은 1급 시각장애인 윤기하 라는 사람이고 처와 7살 아들과 세 식구가 충북 청주시 봉명 1동 207-8번지 소재 사글세 단칸방에서 기초생활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
본인은 1959년 생이며 만 44세이고 어린 시절 불의에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고 17세 청소년 시절 또다시 왼쪽 눈마저 선생님들께 망막 파열을 당하는 사건이 생겨 수술하였지만 너무 파열이 심하여 수술결과 완전 실명위기는 넘겼지만 약시와 난시가 매우 심하여 희미하고 일그러져 보이는 정도로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사람을 먼저 알아볼 수 없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여 항상 처가 읽어준다.
학업을 중단하고 예술공연 계통에 들어가 악기 및 연주무대 연출을 배웠다. 특히 서커스 무대에서 출연하면서 많은 것을 성장할 수 있었다. 그 후 수많은 공연활동을 해왔고 1990년 방송음향공사를 창업하여 2001년까지 경영하였지만 사고와 부도로 폐업하게 되어 집과 사업장을 모두 한순간에 잃게 되어 현재 무직이다.
풍전등화에 몰린 저와 내 가족의 생활은 더욱 춥고 배고픈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처와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압류 딱지가 붙여진 가게 사무실에 임시 숨어서 지내던 2001년 12월. 추운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아들 우석이 병이 생겨 건강의료보험마저 사용불가된 처지에 치료비마련이 어려워 저와 처는 아들 우석을 위하여 안효진 목사 소개로 여신도 정순애, 성기정 부부와 질녀인 이진옥, 강범원등을 알게 되었고, 처는 정순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이들의 주선으로 봉명 1동 207-8번지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
본인은 1998년부터 2002년 7월까지 청주 평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현재 청주 도시 산업 선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함께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권력의 인권탄압과 행포에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며 주일 합동예배를 올리고 있다.
● 사건내용
1. 사건전 동기, 발단
2002년 1월 평안교회 안효진 목사와 문제가 생긴 여신도(이모씨) 성추행 및 성희롱 본인과 여러사람 앞에서 폭로한 일이 있으며, 여신도 <정모씨> 목사의 내연관계 남편(성기정)이 본인과 처 그의 후배 강범원, 장제천장로님등에게 폭로하고 녹음을 들려준 사실도 있고, 개를 도살하는 칼을 가지고 다니며, 안목사를 죽이겠다고 울분을 토한 사실도 있다.
(성기정, 정모씨)부부의 재산을 안효진목사 앞으로 명의 이전하고, 서류상 이혼을 해달란다며 남편 성기정씨로부터 본인과 후배 강범원에게 고민을 토하고 의논을 청해와 본인과 강범원은 안효진목사의 인격에 크게 실망하여 본인과 강범원은 적극반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안효진목사에게 직언하였다.
그 후 저와 내 가족에게 봉명 1동 동사무실에 기초 생활보호대상자 자격 재조사를 받았으며, 안효진목사는 본인에게 이 청주바닥에서 가족과 함께 살려면 입다물어라.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면 청주고 동창친구 최병환 검사(당시 지검 검사), 김태진 검사(당시 실제 청주지검 계장)에게 말하여 입을 여는 자는 다 잡아넣겠다라고 협박을 해왔고 이에 맘대로 해봐라 하고 대응하였다.
본인은 안효진목사에게 하나님께 진실로 회계하고 참된 주의 종으로 거듭나기를 권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안목사는 더욱 이성을 잃고 이를 보다 못한 장제천장로님, 친 누이인 안형숙 전도사님, <박주정, 최미옥>집사님들이 교회 출석하지않고 등을 돌리자 교회부지 성전 건축에 혈안이 되어있는 안목사 부부는 성기정씨와 합의하고 입을막고 본인을 사기꾼으로 몰고 폭력배로 몰아 자신의 죄를 본인에게 씌워 간교한 은폐공작에 이른다.
2. 사건 개요
사건은 2002년 8월 11일 오후 1시 40분경 본인은 심한 감기에 들어 자택에서 낮에 약을 복용하고 취침을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안목사가 구둣발로 쳐들어와 본인의 왼쪽 안경쓴 눈을 가격하여 안경이 벗겨지고, 왼쪽턱, 구두발로 가슴과 옆구리, 팔등을 차고, 밟고, 냉장고와 탤레비젼 사이에 쳐박힌 채로 계속 밟혔다.
다급한 상황에 112에 신고하여 시각장애임을 알리고 폭행당하고 있으니 구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목사는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자기 소유의 봉고 승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본인이 폭행당할 시 방문앞에 본인의 아들과 동네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는 광경을 지켜보았고, 도주하는 모습을 앞집 아주머니(정명희)가 목격하였다.
이후 봉명파출소 3인의 경찰관들이 와서 본인의 상처와 기물이 파손된 살림살이, 구둣발 발자국과 흙자국을 확인하였다.
경찰관에게 ‘가해자는 <안목사>다’ 라고 하였고 경찰들은 ‘정식 접수하려면 파출소에 가자’라고 하여 본인은 봉명 파출소에 같이 갔다.
파출소에 갔더니 접수는 안하고 안목사가 교회일이 안 끝났으니 오후 3시반에 온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 본인에게 ‘돌아가서 3시 반에 다시오라’라고 하였다.
본인은 경찰관을 믿고 귀가하였고, 3시 반에 파출소에 다시갔다. 한시간여 기다리자 본인은 시각장애로 사물을 잘 파악하지 못하나, 누군가가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을 알았고 경찰관에게 왜 빨리 안부르냐고 재촉을 하자 경찰관은 안목사가 문앞에 와 있다라고 하였으며, 본인은 왜 안들어 오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그래서 문밖으로 나가 문을 열어보니 안목사가 팔에 붕대를 감고 서 있었다. 그래서 목사에게 왜 안들어오냐?라고 하니 목사는 붕대 감지않은 왼손을 들어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후 안목사와 목사의 매제(교인-이인호)가 동행하여 파출소로 들어왔고 경찰관이 뒤에 다가와 본인에 게 양 어깨를 뒤에서 끌어앉고 대기실로 밀고 들어와 대기실에 잠깐 있으라고 하였다. 안목사와 매제가 경찰관들에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문서작성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안목사는 아무말 하지 않고 매제 이인호가 ‘쌍방으로 엮어 저놈을 콩밥을 먹여라’하는 말을 들었다. 본인은 황당하고 분노에 차 뛰어나가 경찰관에게 ‘사건 조작을 하지마라,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였고 이인호는 ‘너 이놈 콩밥 좀 먹어봐라’라고 하면서 경찰관에게 말하길 ‘이놈도 가해자로 엮어서 콩밥을 먹여라’라고 하였으며 경찰관은 본인에게 ‘당신도 정식으로 접수하려면 흰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내 오른손에 볼펜을 쥐어주고 종이위에 손을 얹어놓고 이름부터 쓰라고 하여 사건을 접수하기 위하여 서명을 하였다. 곧 경찰관은 본인의 오른손에 잡아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게 하였다.(나중에 검찰에서 본인의 처가 그것을 보니 그것은 체포동의서였다!) 이후 조서를 작성해야 하니 서부서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정도의 문서인 줄 알고 묻는 말에 대답을 했으며 혼자 여러번 지장도 찍었으며 나중에 검찰에서 알았는데 그것은 피의자 심문조서였다. 시각장애인으로써 의심없이 보호자없이 갔으나 이를 한번 읽어주지도 않고 체포 및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안목사가 합의를 요구했지만 거절하였고 경찰관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8월 21일 엉뚱하게도 마약혐의로 조사를 받았고(모발 30개, 시약)무혐의 나왔으며 10월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금품갈취등으로 안목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현재까지 조사받는 실정이다.
8월 28일 본인은 안목사의 청주고 동기인 유영훈 정형외과 원장을 허위진단서 작성(안목사의 우측 요골 골절부분을 허위작성)에 고소하였다. 하지만 검사는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어 항고하였고 재금은 재항고로 대검찰청에 계류중이다.
지금 본인은 폭행의 쌍방 피소로 청주지방법원에서 1심 4차 심리(6.19)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변호사는 서울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추천한 법무법인 ‘인권변호사’ 송영욱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1) 허위 진단서 작성에 관하여
안목사는 사건후 근처 병원도 아닌 또한 당직 병원도 아닌 멀리있는 유영훈 정형외과를 가서 진단서를 작성했는데 우측 요골 골절로 8주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안목사와 병원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 청주고 48회 동기였다. 진단서에는 안목사가 입원한 걸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입원하지 않은 것이 법원 증언에서 밝혀졌다. 법원에서 변호사가 진단서에 근거하여 부목대고 반기브스 한 상태에서 어떻게 글씨를 쓰고 스틱기어가 있는 차를 운전했는가에 대하여 묻자 안목사는 붕대만 감고 왔다고 하여 글을 쓸수있었고 운전은 왼손으로만 하였으며 입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유영훈 의사의 진단서 및 진술과 상반된 내용이었다. 동부경찰서에서 유영훈 허위진단 고소사건을 수사중에 타병원 대조진단서를 확인하게 되었고 한국병원의 진단서를 확인하였는데 놀랍게도 병명이 우측 요골원위부 골절로 나왔고 발행일이 9월 24일자로 되어있었다. 그후 진단서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후 진단서가 우측 척골 진단서로 바뀌어 나왔다. 이에 11월 15일 충북대 병원에서 본인과 참고인 양측 5명은 촬영을 했고 촬영과 진단서 결과는 우측 척골 골절이었는데 상처부위가 진액이 흐르고 골 유합이 진행되고 있고 의사는 치료 초중반이라고 하였다. 본인이 강하게 의심되는 점은 과연 8월 11일 상처가 8주가 지난 지난 11월에 촬영하였어도 아직 치유가 안된 점을 볼 때 상황이 안목사에게 안좋게 돌아가자 8월 11일 한참 지난후 자해를 한 것 이라는 것을 심증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2)검/경 조사에 관하여
봉명파출소 경찰관의 불법체포(체포이유고지없음, 체포동의서 허위작성)에 관하여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4인을 청주지검에 고소하였으나 209호 검사와 법무관 등은 ‘경찰은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잘못된 문제점은 내가 알아서 한다며 가져가라’고 하였다. 이에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고소권에 대하여 접수조차 하지 않는것에 분노를 느낀 본인은 ‘무고가 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 접수해달라’고 하며 큰소리 치니 담당검사(홍종희)는 ‘자꾸 시끄럽게 따지면 공무집행방해로 당장 구속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고소장을 백번 써와도 검사들이 기각시킬껀데 소용없는 말 하지말라’하였다.
(3) 주변 언론에 관하여
본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청주지방 충청리뷰, 동아일보, 조선일보, 동양일보, 충북일보, 기독교방송등에 사건자료를 제공하였고 취재까지 하였다. 그러나 결국 충청리뷰에서 1번 보도되었으나 이후 중단되었다. A언론 기자가 말하길 자신도 억울함을 알겠는데 국장이 기사를 쓰지 말라고 하여 어쩔수 없었다 라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했다. B일보 기자는 본인 집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사과하면서 자기도 청고출신이고 언론기자들도 청고출신이 많아 모두가 입을 모아 선배들이 다치니 이 사건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기자로써 양심의 가책이 들고 본인에게 정말 사과를 하여 이해를 구하였다.
3. 본인의 입장
본인은 안목사의 폭행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줄여는 의사도 있었다. 그러나 반성치 않고 오히려 본인을 범죄자로 누명을 씌울려는 음모를 지속적으로 꾸미고 있고, 이에 가담하는 의사들과 경찰, 검사와 그 직원, 안목사의 측근 목사들의 행태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끝까지 밝히고 사회에 알려지길 희망한다.
장애가 있다고 하여 이렇게 까지 한 인간을 무참히 짓밟으려는 음모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 이사회의 공권력 남용, 가진자의 횡포, 종교계의 비리등에 깨어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을 절감하며 장애인으로써 한 인간으로써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싶다. 앞으로 종교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인권, 약자의 인권을 위해 싸울 것이다.
현재 MBC 2580에 인터뷰가 잡혀있고 이 사건을 보다 더 알리기 위해 위와같은 양심선언을 하며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다른 게시판에 게재를 부탁드립니다.
사건조작, 부당조사, 편파수사, 절차위반, 부당처리, 직권남용, 허위보고, 문서변조, 증거은닉, 범죄 혐의 묵인, 고소거부등 장애인 기만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물증목록, 목격자 증언 내용등 수사기관의 관련 공무원들과 의료인들에 자료와 사건 기록, 재판기록에 대하여 별첨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별 첨 :
● 사실로 밝혀진 내용 1
1. 정보 청구 공개
<일요일 당직병원 안내 기록 사본 공개서>를 통하여 사건당일 2002년 8월 11일(일요일)은 피항고인(유영훈)이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유영훈 정형외과)는 당직병원이 아니였으며 휴진하고 있던 것으로 본인의 거주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07-8번지 사건 현장과 봉명2동 소재 평안교회(안효진목사)에서 약 1분여 거리에 위치한 최병원 등(청주의료원, 청주병원, 효성병원, 성모병원, 하나병원)이 24시간 매일 응급진료 대기중에 있었던 사실을 (2003년 1월 24일)사실확인 하였으며 범행을 저지른 안효진이 경찰 112범죄신고 센터에 신고된 사항을 청주 봉명파출소 신봉철 경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궁지에 몰리자 친구 피항고인(유영훈) 유영훈 병원(15시 30분경)을 찾아갔으며 위 두 사람의 친분 관계에 대하여 경찰서 조서 진술 내용이 허위 사실이었음을 청주고등학교 48회 동창생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음.
2. 112 신고 사건 처리표와 정보공개 청구 신청에 대한 회신과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사실 확인한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접수 시간은 정확하게 맞으나 서부경찰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신고일시(2002년 8월 21일 08:00)변조 되었고 사건 접수도 (2002년 8월 21일)로 기일시간 변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112 신고 사건처리표에는 -사건개요 : 폭행 당함 김경장
-종결사항 : 현지 계도 사소한 시비로 계도 해산
신고 당일 사항 내용이 사시로가 다른 허위로 보고 기록되었으며 사건 당일 (13시 50분경) 출두 경찰관 3명이 사건현장에 도착하였을때는 이미 안효진 목사는 자신의 봉고차를 타고 달아나 현장에 없었으며 계도 해산한일도 없고 본인이 김경장을 폭행한 사실도 전혀 무관하며 사건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은 더더욱 없었으며 청주 봉명 파출소 사건보고소 내용은 본인의 시각장애에 약점을 이용한 사건 접수 담당 봉명 파출소 직원(신봉철 경장)(16:40분경) 본인에게 사건 접수한다며 속여 허위로 서명날인 받은 사실을 자료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3. 본인이 112 범죄 신고 센터, 안효진으로부터 폭력피해 신고사건 발생 다음날 2002년 8월 12일 청주 김흥기 정형외과 상해진단서(전치 20일)에 대한 소견서 그해 2003년 2월 8일 발부받으며 병원 차트를 열람하여 병원 사무장과 본인의 처(정은숙) 함께 당시 (당시 병원 차트에 의거 접촉 상벅부에 구둣발에 의한 좌상의 기록은 있으나 양측 (수부 -> 손이나 등)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4. 청주 서부경찰서(수사보고서)에 의하면 ② 신시현 검사님 지휘내용, 진단서 발부의사를 상대로 팔을 비틀 경우 본건 같은 상해 발생 가능한지 확인후 재 지휘 받을 것을 확인 하였고 진료 의사인 유영훈을 상대로 수사한 바 안효진의 상처부위는 우츨 팔목에서 10센티미터 가량 위로 올라간 부위로 동 부위의 뼈는 손목에서 두 개로 갈라져 있고 그 중 오른쪽 부위의 뼈가 대각선 방향으로 골적이 된 상해로 당시 외부적인 외상은 없이 붓고 멍이 들어잇는 상태였고 동 부위는 무기나 흉기 등으로 가격을 당할 때 골절이 되는 경우 이외에도 팔씨름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이 집중되면 골절이 가능한 곳으로 팔을 비틀어도 골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위로 판단되고 치료를 받은 사람은
2000년 2월 29일 동 병원에서 한차례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을 뿐 다른 친분관계는 없는 사람으로 진술 한 것을 확인하였고 동부경찰서(신문조서)(2002.9.11)에서도 조사관 (문)얀효진과 친분관계가 있냐고 묻자? 그런 관계는 전혀 없고 2002년 8월 11일자로 처음 의사와 환자 관계사이입니다. 라고 잡아 떼는 등,
청주지검 2002년 11월 14일 피고인 유영훈 신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조사담당(문) 어떤 부분이 골절된 부위인가요?
유영훈(답) 예. 2002년 8월 11일자 촬영된 X-ray 필름상 왼쪽에 찍힌 팔목 상태를 보면 뼈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좌측에 잇는 뼈대가 척골 우측에 있는 뼈대를 요골로 불리우는데 척골이 부러져 있는 것을 알수 있고 2002년 8월 18일자에 촬영된 X-ray 필름도 마찬 가지고 척골이 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피항고인 유영훈이 진술한 서부경찰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부위의 뼈는 손목에서 두 개로 갈라져 있고 그 중 오른쪽 부위의 뼈가 대각선 방향으로 골절된 상해로 진술된 사실과 청주지검 11월 14일 피고소인 유영훈 신문조서에서는 척골(좌측)이 부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른쪽 상해부위 요골에서 좌측 척골로 상해부위를 바꾸어 번복하여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서부경찰서 조사자 의견
본건 피의자 안효진이 윤기하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 팔목부위에 골절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진료의사인 유영훈을 상대로 수사한 바,
동 피해자는 팔을 비틀 경우 골절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로 이건 피의자 윤기하가 주장하는 자해 부분에 대하여는 치료 당시에 물리적으로 가격을 당하여 발생한 상해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없이 전체적으로 부은 흔적과 멍으로 보아 자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진술.
․ 청주서부경찰서 작성보고 내용에 의하면 검거 일시 및 장소
(2002년 8월 11일 13시 55분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07-8번지 소재 (윤기하 가내)
․검거된 내용이 허위보고된 사실을 확인 하였음.
범죄사실 내용 : 허위 보고된 사실 확인
5. 청주지검 2002년 12월 10일 사건번호 2002 형제 26592)호
공소사실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상피고인겸 피해자 안효진(4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척골골절상을 가한 것이다. 라고 공소사실을 확인하였고 1급 시각장애자 1회때려맞아서 팔이 부러지는 8주 골절상을 입혔다는 확실한 현장 증거도 없이 피항고인 유영훈에 상해 진단서 하나로만 기소된 공소사실을 확인 하였음.
● 사실로 밝혀진 내용 2
1. 허위 수사 사실 내용
본 사건의 공범 안효진이 2002년 8월 11일(일요일)13시 30분경 본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수면을 취하고 있던 중 구두를 신은채 무차별 기습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피워 경찰 112에 신고하자 자신이 타고온 (5413)차량을 타고 도주하여 피항고인과 공무하여 양피의 사건으로 억지대응하려고 허위 진단 작성하였음.
※ 2002년 8월 11(일요일) 오후 16시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0-2) 소재 유영훈 정형외과 (휴무)
※ 피항고인(의사 유영훈)과 유영훈이 청주고등학교 48회 동창생 친구 안효진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발행한 사건 발생하였음.
2. 그해 본인은 8월 28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청주 동부경찰서
피항고인(의사 유영훈)을 고소하자,
․(첫조사) 그해 9월 3일 고소인 참고인(안미영) 2002. 8. 18. 평안교회 가서 두눈으로 똑똑히 안효진 목사를 보았을 때 흰색 가운을 입고 양팔을 벌리고 하늘로 치솟아 올랐을 때 확인하니 양팔에 기브스(붕대)도 감겨 있지 않았으며 부어오르거나 멍자국도 없고 매우 자유롭게 양팔을 여러차례 내렸다 올렸다 할때보니 정상이었다고 함.
․동부경찰서 9월 11일 피항고인의 압수물 진료 기록서, 상해진단서, 방사선 필름 1점 그해 8월 18일자 허위로 제출하였음.
․본인은 동부경찰서 조사 담당자 지복선 조사관에게 강력히 반발하여 사건 당일 8월 11일자를 압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상해 진단서 에 당사자(안효진)의 신체감정명령 신청 우측팔 방사선(CT. MRI, X-ray 촬영) 및 판독신청을 집권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관 거부 하였음.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실시 본인 동의함
․피항고인 (의사)유영훈과 안효진은 거부 하였다고 조사관 답변함
․그해 10월 14일 동부경찰서 참고인 최정섭, 강범원, 고소인 윤기하 조사
<조사받은 내용>
2002.8.27 유영훈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사진, 물증 확인한 목격자를 출석시켜 본인과 피항고인 함께 압수물 물증 확인하여 범행을 밝히려고 강력히 요구하자 지복선 조사관 결코 무시하고 거부하였음.
※ 그해 9월 27일 피항고인(의사 유영훈)(사건 당일)(8월 11일자)(한달 뒤에 압수)
방사선 필름 원본을 제출 받아 압수하였다함.
9월 11일 압수한 (8월 11일자) 피항고인(의사 유영훈)측이 반환신청하여 반환해 줄 것이라며 조사관 답변함.
8월 11일(안효진)의 사건 발생후 오른팔 사용에 대하여 참고인(안미영, 최정섭, 이상희, 강범원, 김대중 등 동네주민들에 12승 봉고차(5413)스틱기어 운전 및 정상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왼팔에 붕대를 감고 다니며 오른팔로 운전하는 냥 동네주민 (김대중)이 목격하고 충청리뷰 권혁상 기자가 취재하여 밝혀졌으며 이 사실을 안효진 시인 한다고함.(왼팔에 붕대감은 사실은 부인한다고 함. 지복선 답변)
3. 지복선 조사관과 참고인 강범원이 보고 확인하고 항고인 윤기하에게 읽어준 안효진 내용
<한국병원, 유영훈 정형외과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서 내용>
※ 상해 진단서
환자성명 : 안 효 진
병 명 : (우측요골 원위부골절)
상해년원일(추정 2002년 9월 24일)
발 행 일(2002년 9월 24일)
지복선 조사관 X-ray사진 그림이 있었고 손목에 팔꿈치 중간부분
(조금더 굵은 위에 뼈 골절)
의료기관 한국병원(의사 전경철)
※바뀌어진 사실
우측척골로 바뀌었음
추정없어졌음
25일 바뀌었음(지복선조사관 읽어줌)
그림이 없어졌음
상해진단서 ↔ (강범원이 읽어준 유영훈 상해진단서)
환자 성명 : 안효진
병 명 : 우측 척골 골절
우측상지 압통 동통 압제창
상지척골 골절
상해년원일 (2002년 8월 11일)
발 행 일 : (2002년 8월 11일)
<의사 성명 유 영 훈>
4. 본 사건의 결정적인 물증 안효진의 8월 11일자 방사선 사진 압수물을 1개월이나 압수를 하지 않고 뒤늦게(2002년 9월 27일) 압수받아 피항고인(의사 유영훈)의 범행사실, 물적 증거와 방사선 촬영 기일변조 등 피항고인(의사 유영훈)과 안효진의 증거물을 조작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었음.
․본인과 피항고인(의사 유영훈)의 대질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지복선 조사관 거부하였음.
․그 후 동부경찰서 사건처리 혐의 없음 통지 받았음.
5. 그해 11월 15일 본인과 안효진의 검찰 청주지검 대질 조사함.
사건 당일 8월 11일 서부경찰서(초등조사)
안효진이 진술하기를 →윤기하가 나(안효진)의 손을 잡아 비틀어서 부 러뜨려 골절되었다고 한 진술을 갑자기 말을 바꾸어 윤기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자신을 폭행하여 주먹에 맞아 골절된 것이라고 번복 진술함.
이에 새빨간 거짓말 허위라고 따지자 조사 담당 김영선계장은 이를 추궁하지도 않았고 안효진 범행당일 구두를 신은채 본인의 방에 침입하여 기습 폭행한 것을 구두를 신고 들어온 적이 없다고 안효진이 부인해 오던 진술을 목격자(증인)이 잇다고 하자 시인하였으나 진술서를 확인해본 결과 빠져있음.
․조사계장 김영선은 본인에게 피항고인 유영훈 원장의 진술에 의거하여 척골이 골절되었다 하더라도 요골이 골절되지 않았으므로 오른팔 운전도 가능하고 오른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왜 병원원장(경찰, 검찰)을 못믿느냐며 본인에게 추궁하여 본인은 충북대학교(최의성)교수에 의하면 골절된 부위가 위치를 막론하고 8주의 골절상의 진단이 나온 상태라면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워 운전이나 오른팔 사용은 골절 후 곧바로 사용은 불가능 하며 2개월간의 치료후 운전 등 오른팔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서와 소견서 발행하였음.
․유영훈 원장을 대질조사할 것을 요구하자 김영선 계장은 고함을 치며 대질조사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음.
6. 안효진의 우측 팔 뼈에 대한 방사선 사진 목격자 윤석중 출석시켜 홍정희 검사님, 김영선 수사계장님, 간사(여직원) 3명과 본인과 처(정은숙)이 참관한 총 6명이 목격자 윤성중에 방사선 확인 사진 결과 그해 8월 27일 피항고인 의사 유영훈(8월 11일)자 촬용된 사진이라며 보여주었던 사진은 손가락 전체가 다 보이고 뼈 굵기도 차이가 많고 골절 부위도 차이나 그때 본 사진이 첫눈에 아니라는 것을 목격자에 의해 밝혀짐.
본인이 요청하기를 안효진의 오른팔에 대하여 신체 감정 명령 신청과 (CT, MRI, X-ray)방사선 판독감정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하여 과학수사해 줄 것을 요구 하였음.
<밝혀진 내용>
그후 피 항고인 유영훈과 안효진 짜맞추기 변명에 동조한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안효진과 유영훈은 청주 고등학교 48회 동창생으로 밝혀지고 본 사건의 필름 감정을 의뢰한 효성병원(오창진 원장님)도 청주고등학교 50회 후배로 밝혀지고 한국병원(의사 전경철)등 의료계 선후배로 밝혀짐.
※안효진이 진정 골절상해를 다했다면 사건당일 (그해 8월 11일)8월달 정보 청구 내용(일요일 당직병원 안내기록)에 의하면 사건 발생 장소인 본인의 소재지 옆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는 가까운 (1분거리), 청주 최병원, 충북대학병원(2분거리) 응급실을 기피하고 긴급한 상황에도 극구(일요일)휴무하는 아주 먼거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친구 동창생 유영훈 정형외과를 찾아가 굳이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여야만 본인에게 가해 혐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함>
․안효진과 김창수, 허종성 등은 본 사건을 계기로 본인의 시각장애가 허위라며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등 금전을 갈취하기 위하여 사건 확대시키는등 악범으로 몰아세우며 마약 복용혐의 범죄로 몰기 위한 음모를 꾸미려다 실패하자 더욱 선후배를 동원하여 명예훼손혐의로(본인과 처 정은숙)고소하는 등 가정을 파괴 시키려 하고 압박하거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음(윤우석, 정은숙)정신과 치료 하고 있음.
7. 충북지방 경찰청(정보공개청구 112 신고 사건)
열람해본 결과 사건 신고기간 (접수시간) 13시 50분 03초
(지령시간) 13시 50분 03초
(종결시간) 14시 47분 51초
※(사소한 시비로 계도해산)보고 안효진은 도망가고 없는데 무슨 해산
시켰다고 합니까? 방에 흙자국 보고 가만히 두라고 해놓고 오지도 않았음. 1시간안에 종결하였음. 저녁 6시 넘게까지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었는데 또 <사건개요>폭행당함(김경장) 납득할 수 없음. 허위보고하였음.
봉명 파출소 신봉철 → 신고한 본인에게 사건 접수한다며 종이 1장을 책상에 꺼내놓고 글이 안보이는 관계로 신봉철 집어준 곳에 서명하였고 신봉철 본인의 손을 잡아 날인하였음(사건당일) 그게 무슨 서류인지 전혀 몰랐으며 읽어주지 않았음.
10월 10일 검찰조사. 본인의 처(정은숙)과 함께 확인. 그것은 체포동의서였음이 밝혀짐.
신봉철 경장이 억지 허위 날인 시켰음.
김만욱(청주 서부 경찰서 형사게 조서 담당)
(서부경찰서로 이송해서)
사건 당일 조서 담당 김만욱은 본인의 진술에서 구두를 신은채 주거 침입하여 주먹과 구두발로 무차별 기습 폭행 당했다고 상해입은 상처와 구두 발자국 등을 사진 촬영 6~7회 촬영 하였으며 이 사건을 검찰에 증거물로 10월 10일 검찰에서 확인 결과 사진 제출하지 않았고 진술에 옷자락을 멱살로 잡고 싸웠다고 하는 등 조서문서를 변조한 사실.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열람하니까 피해 일시는 맞으나 8월 11일 13시 30, 신고 일시 2002. 8. 21. 08:00 사건 접수한 기일도 2002. 8. 21.
변조 확인함.
※이원호(청주 서부경찰서 조사계 담당자)
본인은 이원호 조사관 얼굴을 한번도 본 적이 없으며 전화로 현장검증과 목격자 증인 등 조사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태만히 일관하여 거부하였음.
유황식(청주지검민원실) 직원
<본인과 안효진의 당일사건> 송치 사건번호 (2002형제 26592)
(지휘 검사님 신시현)
신시현 검사님 지휘아래 수사중인 (탄원서 및 고소장 참고인들의 사실 확인서)등 본인이 신시현 검사님께 제출한 서류를 (김영선 있는 209호)로 빼돌려 검찰의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사건 브로커 최현강의 지시 받았다며(민원→검찰계→사건계)통하지 않고 특단으로 처리하여 조사지연 및 수사중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 증거자료
1. 물 증 → 방사선 사진 2점
환자명 → (안효진)
촬영일시→2002년 11월 15일
의료기관→충북대학교 병원
2. 녹취 3점 ※ 녹음장소(청주 동부 경찰서)
녹음일시(2002년 10월 14일)
대 화 자 윤 기 하(의뢰인)
강 범 원(증인)
지 복 선(경찰 조사관)
※ 녹음장소(청주시 상당구 수동 331-5) 김대중 사무실
녹음일시(2002년 11월 3일 19시경)
대화자 윤 기 하(의뢰인)
김 대 중(증인)
권 혁 상(충청리뷰 신문기자(취재인))
※ 녹음장소(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498번지)깨비다실
녹음일시(2002년 11월 10일 오후 14시 30분경)
대화자 윤 기 하(의뢰인)
윤 석 중(증인)
권 혁 상(충청리뷰신문기자(취재인))
진단서(윤기하 시각장애, 장애 검진서) 청주 의료원 1부
김흥기 정형외과(8월 11일) 상해진단서 1부
손에 상처없는 팔에 발자국 → 소견서 1부
상해진단서(기쁜우리치과) 1부
진료확인서(조은의원)
진단서(청주신경정신과) 윤우석(자) 1부.
정은숙(처) 1부.
시각(소견서) 충북대학병원 1부
한국병원 상해진단서(안효진)
유영훈 정형외과 상해진단서(안효진)
충북대학병원(안효진에 대하여) 진단서, 소견서
고소장 1부. 청주 봉명 파출소(당직자4명) 2002년 8월 11일 근무자 2부
2002. 8. 11. 피의자 신문조서 안효진 7점
윤기하 10점
2002. 8. 11. 청주 서부경찰서 범죄인지보고(윤기하 7점, 안효진)1부
2002. 8. 13. 청주 동부경찰서(신시현 검사님 지휘 건의) 8점
2002. 10. 10. 청주지방검찰청(209호)검사실 11점
진술조서 고소인 윤기하
2002. 11. 14. 청주지방검찰청(209호 검사실) 19점
피의자 신문조서(안효진)
2002. 11. 15. 청주지방검찰청(209호) 검사실
피의자 심문조서(대질) 13점
(안효진, 윤기하, 정은숙, 윤석중)
2002. 8. 23. 고민석 검사실(209)
홍정희 검사실(209)
2002. 10. 17. 이진옥 진술조서(진정인) 1부
(동창생) 졸업증명서 2부
(유영훈, 안효진)
정보청구내용(8월달 일요일 당직병원기록) 1부.
정보공개청구서(112 신고사건) (충북지방 검찰청 1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충북 서부경찰서) 1부
확인서(현행범으로 체포서)2부
(윤기하, 안효진)
거짓말 탐지기 검사동의서(국립과학 수사 연구소) 1부
사실확인서(최기선) 1부
※자료확인 희망하시는 분들게 모든 자료를 공개합니다.
선 언 인 : 윤 기 하 (인)
피해자 윤기하씨 아들의 글
가면쓴 목사님이 무서워요.
나는 7살이에요. 한사랑 어린이집 은혜반이에요. 우리 아빠는 눈이 나빠서 글씨를 못봐요. 그래서 엄마가 읽어줘요.
우리 엄마도 아파요.
우리 방은 한개에요.
우리방은 너무 작아요. 더 큰 방에서 살고 싶어요.
나는 엄마, 아빠같이 평안교회를 다녔어요. 과자도 주고요. 장난감도 얻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낮잠을 자던날 나는 현관문앞에서 친구들과 놀았어요. 평안교회 목사님이 안방으로 구두를 신고 들어가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안경 쓴 아빠를 때리고 구두발로 차고 했어요. 아빠는 넘어졌어요. 아빠가 사람 살려 하며 어른들에게 일르라고 했어요. 아빠가 전화를 걸자 안목사는 도망쳤어요. 앞집 사는 종수엄마가 뛰어나와 무슨일이냐고 하여 일렀어요. 은주네 슈퍼에 쫓아가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나쁜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래 천사의 가면을 쓴 목사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 이름은 윤기하이고요.
우리엄마 이름은 정은숙이에요.
내이름은 윤우석이에요.
우리집전화번호는 043)-265-2164이에요
첫댓글 요세는 이렇게 긴글은 읽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요지만 쓰고 자세한 정보를 링크로 거는것이 더 효과적일듯
청년우파연대는 조국의 자유수호와 정치,사회개혁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가 창립취지입니다..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글은 제재대상과는 무관합니다..
아주 나쁜 먹사 이군요. 학연과 신분을 이용해서 양의 탈을 쓰고 살아오다니. 잘 돼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