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민권자인데, 아내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10년 전 네일 가게 근무 당시, 손님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그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강제접촉죄를 인정한 적이 있다. 재판을 하여 무죄를 밝히고 싶었지만,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하여 유죄 인정을 한 적이 있다. 범죄 기록이 영주권 초청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다.
(답)
문의한 분의 경우, 유죄 인정을 한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아내를 초청 할 수 있다.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시, 영주권 초청자의 범죄 사실을 묻는 질문은 없을뿐더러 초청인의 지문 채취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초청인의 범죄 기록은 검토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초청인인 신청자는 지문 채취를 하고, 신원 조회가 미 연방수사국을 통해 크게 이름·지문 조회 그리고 입국관리 시스템 조회로 이루어진다.
이때 지문을 채취하지 않는 초청인의 신원조회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이다. 초청인의 경우, 국가 안전이나 공공 안전 문제에 관련되는 여러 정부 기관의 자료를 종합하여 놓은 'IBIS' 시스템을 통해 초청인의 이름으로 신원이 조회된다.
만일 가족 초청 청원서를 제출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민 규정에서 정의하는 미성년자 대상 특정 범죄를 위반했다면, 영주권 초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행해지는 성적 학대나 성폭력 범죄를 줄이고자 2006년에 만들어진 아담 월시법(Adam Walsh Act)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민규정으로, 해당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족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없다.
이때 초청할 수 없는 가족은 미성년자 가족뿐 아니라 부모, 약혼녀, 아내, 형제를 포함한 모든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단, 국토안보부 장관의 단독 재량으로 피초청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초청이 허용된다.
가족 초청 청원서를 처음 접수 받는 이민국은 초청인의 신원을 IBIS 시스템을 통해 사전 조회하고, 성범죄 관련 기록이 나올 경우 보충자료를 준비하여 미성년자에게 범법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조사 후 초청자격에 대한 추가 검토가 요구되면, 버몬트 서비스센터로 서류가 옮겨지고 지문 채취와 추가 보충자료 요구가 있게 된다. 2012년 5월 4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버몬트 서비스센터로 옮겨진 서류는 검토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초청인의 이름 조회 시 성범죄 기록은 나올 수 있지만 범죄 대상의 나이까지는 확인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민국은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기록이나 법원 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추가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범죄 등 범죄 기록이 있는 분이라면,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고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보충자료나 추가 신원조회로 청원서 검토가 지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