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환수통지의 대상적격과 제소기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분의 성립과 효력발생의 차이를 이해 못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질문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개념을 보면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성립한다는데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표시'와 ' 상대방에게 통지'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질문2)
제가 고민하다가 임의로 예시를 들어봤는데
만약 특정된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甲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을 1.1에 하고 甲에게 1.5일에 도달되었다면
처분은 1.1에 성립하고, 1.5에 효력이 발생된건가요?
아님 1.5에 성립과 효력이 동시에 발생된건가요?
첫댓글 유승준 사례만 성립요건
관념적으로는 성립이 먼저 효력이 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