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최재훈부장검사
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
송영길前대표에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구속수사를
하고있으나 송대표는 수사의중립성,공정성에관한 수사권남용의 위헌위법사태를 내용으로
( *본 수사의공정성시비판단위계등으로,신청법원의 심판권남용또한예외가 있을 수없는것이나 극우세력의 반발가담사례등으로 항고절차는 변론으로하고,중립성규율위반여부를초월하였으며 )증거재판주의위배ㆍ불구속수사원칙에결부하는위의 수사의공정성위반에 아무 증거도 없는(유투브,마키아벨리, 변 ㅇㅇ평론인 논평참조)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양 재판당사자는 사실관계확인부터 서로 충돌,대립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모두
중립성이요구되는 수사 자체는 강하게 믿고있는것으로 되므로
ㅡ 그러므로보건대, 모든 일은 인과로 위법여부 혹은 죄복이 현출,은현되는바, 이는 곧 정치자금법위반사건에서
정치검찰이아니면 상상하기어러운, 사람에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강력범도아닐진데 사람을 증거채부절차는 뒷전으로
어찌, 처벌하거나 구속만시키면 그만이다. 라는식으로 중립성의무규율을 위반하는 윤석열정부의 사법적 편견에 따라 곧 명색이 프랑스교환교수신분이면서 주거가일정하고 그 신분이 확실한 법조인경력의 당대표를 지낸 국회의원경력신분인사람에대하여
과학적공개정보자료인 금융시스템으로 소위, 소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먹사연으로한다.) 먹사연사단법인의 주무감독부처의회계자료를 대조, 확인하면 단박에 위법성요건사실의수사를 할 수있을것임에도,
위와같이 주거가일정하고 명예를생명처럼소중히해야 할 프랑스대학교 교환교수로서 그 신분이 뚜렷한 국회의원 내지는 인천광역단체장을역임하였거나 미래가 전도유망한 진보ㆍ개혁정치인에
대하여 증거재판주의 내지는 불구속수사원칙에도 불구하고
무슨 강력범처럼 수사하는것으로서
그렇다면 이는 이 강제수사 자체로
위헌위법의모순이 있다할것이다.
정의ㆍ인도를 천명한헌법전문 및 헌법총칙 제7조(공직자의 신분ㆍ지위 중립성의무규율) 가 규정한대로 중도,인과에바탕한 적법한사법절차진행 및 수사기관통할권지휘행사를
주문,통지합니다.
2023.12.21. (木)
위통지인,Korea인과검찰서기관
1984년총무처시행 제26회
9급검찰직공채-내무부8급검찰서기인과취임李到圓(속명,이형철)
피통지인, 대통령 윤석열 귀 하
보도자료1점外 형상자료1점첨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