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0재영
피진정인: 울산지방법원 0정화 판사님
존경하는 법원장님! 법원장님의 취임사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법원가족들이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은 물론,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보다 가깝고 신뢰받는 법원운영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는 법원장님의 말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올바른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산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법원장님의 인사말씀중의 내용입니다,
우리 법원가족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은 물론,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보다 가깝고 더욱 친절하여, 시민여러분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시면서 사랑과 충고의 말씀도 아낌없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민 여러분과 우리 법원이 보다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진정인은 언론을 통해서 법원장님은 민사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 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진정취지 : 진정인 홍재영은 (이하 신청인이라 칭함) 울산지방법원 2011타경1280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련한 이사건 경매이의신청 2014 타기364호 사건이 울산지방법원이 2015. 9. 14.에 선고하여, 같은 달 18. 송달된 대한 항고인으로서 기각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장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2014, 4, 9일자로 울산지방법원장님과 감사실에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2014,4,9.1912호)진정서의 처리결과서는 통상적 내용으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헌법과 법률을 배척한 판결을 조사해야할 감사실에서 판사맘가는대로 식의 판결을한 울산법원가족들을 무조건 옹호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신청인은 18년동안 포로처럼 사건상가에 잡혀 있으면서. 울산법원의 판사들의 고의적인 사기판결로 인하여 대한투자개발과 임대인 새롬성원에게 3천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하였고 이제는 명의대여자의 경매진행을 막기 위해서 수천만원의 사채빚을 얻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고통을 당하였는데, 또 다시 법원장님이 감독하고 계시는 울산법원의 증거도 없는 잘못된 판결로 인해 변호사비용 3백여만원을 사기꾼인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울산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137조(석명명령)에 의하여 재판부에서 신청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금융권자료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세무자료를 제출해 줄것을 명령하는 구석명신청을 하였는데도, 배척한 울산법원판사 0윤성은 민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전관변호사를 위하여 법원의 책임을 내팽개 친것입니다,
2, 울산법원의 수장으로서 법원장님은 명문화된 법보다는 전관변호사를 위하여 부당한 판결을 일삼는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피신청인은 대한투자개발과 통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구 회사정리법 제55조의 ‘선의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사건 관련하여 (2014,4,9.1912호) 진정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위법행위로 인해서 소유권을 잃은 대한투자개발이 신청인에게서 상가를 인도받기 위해서 내세운 명의대여자인 피신청인 (0정순) 중에서, 법원장님이 취임사에서 강조하신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하는 공정한 법저울의 추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법원장님의 현명하고도 공정한 대답을 구하고자 이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사건 경매이의신청 2014 타기364호 사건의 담당판사님이 2014, 4, 28 심문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담당판사님이 “결론은 이미 나있다“ 하시면서 ”그렇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더 0정순에게 선의의 제3자 소명서 제출시한을 2주간 주고 난 후 결정하겠으니, 홍재영씨쪽에서 양해 해주시기 바란다,”) 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2014. 5. 9일자로 경매재판부에 제출한 반박서면에서 제시한 15개항의 악의의 제3자임을 입증하는 증거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소명하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신청인은 당시 담당 판사님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2014,7월경에 담당 경매계에 전화하여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를 문의하니, 담당사무관이 “판사님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소외대한투자개발이 새롬성원에게 제기한 소송 대법원 2013,다 57092호 사건의 결론을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리겠다 하셨다”고 한 후 사건처리를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대한투자개발이 상고한 대법원 2013,다,57092호 사건은 2015, 7, 23일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원인무효 원인이 된 원소유자인 소외 정리회사 새롬성원 관리인의 위법행위인 정리법원의 허가없이, 원계약서 40여억원에서 분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11억원중에서 3억여원 미납과 원계약서에 의한 연체로 4억원의 권리포기와 공매절차에서 새롬성원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새롬성원통장의 돈을 이용 입찰는등, 흠결 무효사유들을 그대로 유지한 체 모두 기각되었기 때문에, 대한투자개발은 명도소송에서의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뒤집을 아무런 여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리법원의 허가 없이 여러사항의 위법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한투자개발은 사건점포 4개호를 제외한 점포들을 제3자들에게 모두 분양하여 (33개호의 매매가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임,) 한달만에 차액 10억여원을 부당하게 편취했습니다,
대한투자개발은 애초부터 반환청구의 근거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등, 이사건4개호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전소유주 새롬성원에게 제기하였고, 신청인이 독립 당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대한투자개발은 새롬성원에게 지급한적도 없는 신청인이 임차한 4개호의 매매대금(1억5천여만원)을, 새롬성원을 대신하여, 신청인이 대한투자개발에게 대위변제하고 소유권을 인수 받아오려 했지만, 막상 신청인을 위해 마련한 조정기일에는 자신의 채권이라면 직접 합의하러 출석해야할 피신청인이 대한투자개발의 0한집을 대신 출석시켰고 신청인의 대위변제도 거부하였다가,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현재도 대한투자개발의 목적은 이사건4개호의 매매대금을 받는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허위 근저당등기를 이용하여, 진정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 진정인을 위협하여 강제로 명도시키는데 있습니다,
4, 신청인이 경매신청의 근원을 뿌리뽑기 위해서 제기한 근저당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밝혀낸 명의대여를 증명하는 15개항의 증거에 대하여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만3년 동안 어느 한가지도 소명한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악의의 제3자임을 명백하게 자인함으로서 경매를 신청할 권리자로서 인정받은 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신청인의 수석부장판사출신 0종기대리인은 법원직원을 동원해서 신청인이 대한투자개발과 사건점포의 원소유주인 새롬성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세보증금과 영업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문 자료를 법원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절취하여, 근저당말소청구소송에 제출하고서는 신청인의 전세보증금이 모두반환 되었다는 허위주장을 하였고,
신청인의 대리인(0복현변호사)이 준비서면을 통해 대한투자개발이 공탁했던 돈을 다시 환급받아 갔다고 소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심판사 0신영은 오로지 전관변호사 0종기의 승소를 위해서, 단한차례도 확인하려는 구문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신청인의 남편을 법정에 불러서 증인심문하는 도중에 심문을 기습적으로 중지시키고 선고기일도 지정하지 않은체 갑자기 변론종결을 선언한후, 변론재개신청도 거부한체 2개월 후에 느닷없이 각하 하였고,
항소심의 0춘언판사는 판결의 법리적 논거도 없이 횡설수설하며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위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한투자개발의 0 한집은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의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 현실적으로 등기부에는 소유자로 등재되어있지만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는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신청인은 새롬성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무자력자인 새롬성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정지도 법원직권으로 해제해 놓았습니다,
위사건 경매신청이의사건의 1심 판사 0정화 판사는 신청인이 경매계에 제출한, (갑제1ㅡ3호증,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명도소송의 판결서와 확정증명원등 모두를 배척하고서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없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등관계도 없어며, 경매계에 제출된 바도 없는 대한투자개발이 새롬성원에게 제기했던 대법원 2013다 57092 매매대금 반환등 사건결과를 핑계대며 울산법원의 수석부장판사출신 전관변호사 0종기의 지시를 따라는 위법한 판결을 한것입니다,
5, 울산법원의 수석부장판사출신 전관변호사만 선임하면 울산법원 에서는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로 기판력 있는 재판결과도 무력화시킬수 있다는, 법리적 이유도 없이 오로지 전관변호사의 승소를 위해서 명의대여자를 이용해서 경매진할 수 있다 는 깽판에 가까운 엉터리 판결을 법원장님은 바로잡아 주실 거라고 믿기에 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1996년에 이미 매매가에 가까운 1억3천7백만원을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원소유주 임대인 새롬성원에게 지급 하였습니다, 사건점포에서 지난 20여 년간을 임대인의 과실로 고통을 받으면서 온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원만한 방법으로 사건점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장사를 하여 생계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고, 피신청인과 0종기변호사를 소송사기, 위증죄로 고소 고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의 시사프로그램 Y에서 2015,7,17, 방송된 전관변호사를 위해서 판결한 울산동구지역의 모텔살인사건의 번복된 처리결과처럼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울산법원이 아니라, 보편적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와 권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법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처리한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진실에 근거한 법률적 판결을 해야 할 울산법원의 가족들이 또다시 오로지 전관변호사를 위한 위법한 재판을 할것이 염려되니, 울산법원 판사들이 진실에 근거하고 법리에 맞는 올바른 판결을 하도록 법원장님이 나서서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 울산지방 법원 2014타기364사건 항고장,
2, 명도소송 1심 판결문,
3, 명도소송 2심판결문,
4, 확정증명원,
2015, 10, 12,
위 진정인 : 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0재영
울산 지방법원 최 상열 법원장님 귀 중
첫댓글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저 파란지붕안에서 노공 계실 때부터 만 3 년동안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라 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저도 어느듯 소송만 10년 가까이되어 대략 파악했습니다,
야만의 나라에서 살아남는 법을 선생님과 함께 공유합시다, !!!
@양말장사 님!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9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로 보내세요.
제가 판사를 상대로 소송 벌이고 윤리감사관실에 진정서냈더니
그 부장판사 곧장 다른곳으로 발령냈더라구요.
예 , 알겟습니다,
지방법원장한테 진정서를 보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같은 사기꾼들에게 진정서를 보낸 결과 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대법원에 법관징계 청구서를 보내서 다음 임용에서 배제되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 5~6개월이 지났음에도 접수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 뿌리를 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두문자를 쓴다면
이런 쉽할 놈들에 의하여 사회가 개판장의 사회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들 중에서 판사와 법원장을 국민이 선출하는 제도가 되어야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법관징계청구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지요? 샘플 있으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양말장사 법관징계 청구서 라는 타이틀을 만들고
징계청구 취지 : oo지방법원 OO 판사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구체적인 내용적시) OO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으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일삼았으므로 징계를 청구합니다 라고 적으시고
청구이유는 판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세세하게 적으시고 결론을 잘 돌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잘 구성하여 문서를 만드시라는 말씀입니다
청구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파이팅을 외칩니다
@불태워 불태워님 충고 잘 알겟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불굴의 투지
울산지방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하라!
고맙습니다 필승!
힘내십시오..필승
양말장사님의 억울함이 해소되시고 필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임영각님 고통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서 억울한 누명 벗으시기를 항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