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경상이익이란 특별손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상이익에서 경상이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것이 세후경상이익이죠.
간단한 예로 법인세율을 30% 라고 고정했을 때,
경상이익 100 + 특별이익 10 = 세전이익 110 이면
당기순이익은 110*(1-0.7) = 77 = 100*(1-0.3) + 10*(1-0.3) 이고,
당기순이익에서 특별이익 몫을 제거한 세후경상이익은 70 입니다.
이 수치들을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면 주당~~~들이 나오겠죠.
제가 본 문제들은(조금이지만 ^^;) 이런 정도의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법인세 비용에는 당기 발생한 영구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되어 있고 법인세율이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 실제의 계산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겠지만 개념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당기순이익도 있는데 굳이 세후경상이익을 따로 생각해보는 것은...
당기순이익에는 보험차손익이라든지 자산수증이익같은 비경상적(^^;) 비반복적 손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미래수익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세후경상이익도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이유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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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 세후경상이익 이 같은 것 아닌가요?
손익계산서에서 경상이익에서 특별손익 계산하면 법인세차감전이익이되고
거기서 법인세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되는거 아닌가요?
질문이 어의가 없더라도 답변해주시면 넘 고맙겠숨당! ^^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