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놓고도 제가 해석을 못하는 탓인지 법이 원래 그런지 분명치 않아 추가 질문합니다.
원고:본인
피고:본인의 전배우자
이혼소송이 만3년으로 지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양육권때문에 1차때 판사님 앞에서 쌍방 협의점을 찾기위한 자리에서 마저
'당신이 못해주면 대법원까지 아니 어디까지라도 난 갈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1차 선고시 판결의 확정 다음달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도 같고 3차도 같고 더 이상 항소 할 수 없어 겨우 멈추었습니다.
그 1차에서 3차의 선고까지가 무려 30여개월 가까이 되는데 양육비의
유효청구는 마지막 3차 판결확정 후라는 뜻입니까?
그중간에 생활비 양육비 모두 고의적으로 주지 않았는데 생활비는 고사하고
양육비부분은 결국 아이들이 그동안 온전히 부의 유기상태로 놓여져야 한다는 걸까요?
피고의 고의적 지연과 항소로 인해 유효할 수 있었던 그 기간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같은 판결문을 놓고 달리 해석하는 관점인지 명확한 뜻의 이해부족인지
3차 판결확정 후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도 억울하고 분하여 여쭙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말은 분명 확정 후라는 것인데 그것은 1차에서 끝난다는 전제의
판결이 아니었을까 싶고...이부분도 중요한데 가슴을 또 한번 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미 준 상처를 씻을 길 없는것 잘 알고는 있습니다.
게다가 금전적 어려움으로 주어져야 할 삶의 다양한 기회마저 없어지게 되는것은
더욱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좀 더 나을 판결이라면 전 당연히 1차 판결후라 믿고 싶습니다.
첫댓글 판결문확정때마다 효력은 생깁니다. 심지어는 자녀양육비는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 다 소급해 청구해도 재판부가 인정합니다. 문제는 법을 우습게 알고 이행안하는 자들입니다. 피고측 숨은 재산찾아 강제집행(경매)하세요. 월급압류한다던지..부동산가압류한다던지.
제다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최선을 다해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고자 더욱 마음을 다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