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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기간 명확화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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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보험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고지사항)’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고지대상 기간)의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예: 직전 3개월)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고지대상 기간의 ①시작일과 ②종료일(청약일 포함 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혼선 및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 (예) 피보험자는 ’24.7.8일 내분비대사내과에서 제1형 당뇨병에 대해 합병증 검사 필요소견을 듣고 ’24.7.8일은 3개월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24.10.8일에 간편심사보험 가입하였으나, 보험사는 ’21.7.8일도 고지기간으로 판단
□ (개선)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과거병력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관련 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 청약
1)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청함
2)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 표시
◦표준사업방법서상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로 소비자 이해도가 제고되고,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불필요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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