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혹적인 꽃향기 속에서(393) - 천진암 외, 할미꽃 외
1. 할미꽃
2023년 4월 10일(월), 맑음, 천진암
“천진암(天眞菴)은 성지로 세계 교회 역사에 유래 없이 평신도들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여 천주교 신앙을 깨닫고,
열성적으로 전하여 교회를 세우며, 끝까지 목숨을 바쳐 천주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 순교하신 창립선조들의 유해
를 모신 한국천주교회의 발상지입니다.”(천지암 성지 소개에서)
앵자봉 자락에 위치한 천진암은 봄날 한 번쯤은 들려볼만하다. 한갓진 숲속 오솔길을 거닐며 성인들의 묘소를 참배
하는 것 또한 뜻 있는 일이기도 하다. 정하상 성인의 묘역은 제비꽃이 발 디딜 틈 없이 만발하였고, 창립선조 가족
묘역(8기)에는 그 너른 주변에 할미꽃이 그렇게 만발하였다. 자연스레 정하상 성인을 비롯한 창립선조 가족들에게
수없이 엎드려 절하였다.
지난번에 이어 조국의 『조국의 법고전 산책』(2022)에서 몇 구절 골랐다.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의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1764)에 나오는 구절이다.
*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 사형은 결심이 선 인간이 사회
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음을 모든 시대의 경험은 입증하고 있다. (…) 사형이 주는 인상이 아무리 대단하더
라도 급속한 망각의 힘을 이겨낼 수 없다. (…)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
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 법은 살인을 미워하고 또 처벌한다. 그런데 그런 법이 스스로
살인죄를 범한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시민들보고 살인하지 말라면서 공공연한 살인을 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
석은가.
*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 형벌은 비록 온건하
더라도 확실하기만 하면 형 면제의 요행수와 결부된 무시무시한 처벌의 공포감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심어줄 것이
틀림없다. 처벌이 확실할 때는 최소한의 해악도 사람들의 마음을 떨게 할 수 있다. 반면 요행히 처벌되지 않겠지
하는 희망은 더 혹독한 처벌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11. 할미꽃과 솜나물
12. 솜나물
* 재판관이 판결하기 전에는 누구도 유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적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계약의 조건을
위반했음을 확정하기 전에는 그로부터 공적 보호를 철회할 수 없다. (…) 법의 눈에는 범죄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백한 자를 고문한 것이다.
* (…) 개인의 근육과 힘줄을 상대로 진실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고통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시금석으로 기대하
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문은 건장한 악당들의 죄를 벗겨주고, 결백하지만 허약한 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확실한 방법
이다. (…) 고문이라는 수치스러운 진실의 낡은 방법은 낡아빠진 야만적인 시대의 법적 잔존물이다.
15. 제비꽃
* (…) 고통의 감각이 고문을 당하는 자의 모든 마음을 지배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에게는 잠시라도 그
고통을 면할 지름길을 택하는 것 이외에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여지가 없데 된다.
* (고문은) 결백한 자가 범죄자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18. 애기똥풀
19. 피나물
20. 천남성
* 자유박탈 그 자체가 일종의 형벌인 까닭에 형의 선고가 있기 전에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 이상으로 자유박탈의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미결구금은 피고인이 유죄 확정될 때까지만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구금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 기간은 최소한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관대한 처우
를 받아야 한다.
* 재판은 가능한 최단 시일에 종결되어져야 한다. 재판관의 나태함 대 피고인의 고통스러운 초조함, 무심한 재판관
의 편안과 쾌락 대 수감자의 눈물과 누추한 환경―이보다 더 잔혹한 대비가 있을 수 있겠는가?
21. 남산제비꽃
*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24. 양지꽃
25. 산괴불주머니
26. 복사꽃
27. 앵자봉
2023년 4월 13일(목) 맑음, 화담숲
화담숲은 작년보다 더 단조로워졌다. 데크로드를 따라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를 강제하다시피 했다. 나의 경우,
분재 특히 소사나무는 볼만하지만 그 외에서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큰구슬붕이를 만난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조국의 『조국의 법고전 산책』(2022) 제5장의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9~180)의 『상식(Common
Sense)』(1776)에서 몇 구절 골랐다.
28. 큰구슬붕이
*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욱 위대하게 높이는 행위는 자연의 평등권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마찬가
지로 그런 행위는 성경의 권위로도 변호될 수 없다. (…) 요컨대 군주제와 왕위의 계승은 (이 나라 또는 저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오직 피와 재 속으로 몰아넣어 왔다. 그것은 신의 말씀을 거스르고, 피가 따르는 국가형태다.
* 권력을 잡은 도당의 우두머리는 군주라는 이름으로 도적이라는 제 이름을 없애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군주국과
왕의 기원이다. (…) 전쟁은 국가의 노름판이고, 국민은 그 노름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다. (…)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동물의 모습만 갖추면 된다. 그것은 일종의 솜 쉬는 자동인형이다.
* 국민은 제임스와 윌리엄이라는 두 악마 중에서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했다. (…) 여기서 권리장전이라는
법령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여러 부문이 권력, 이익, 특권을 나누어 갖기 위한 흥정에 불과했다.
* 소위 마그나 카르타는 정부가 횡령한 것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정부에게 강요한 것에 불과했다. (…) 그것은 겨우
재정복(再征服)의 성격인 것이지 헌법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그 전제주의를 완전히 쫒아낸 것처럼 국민이
그 찬탈행위를 완전히 쫒아내어야 비로소 헌법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6. 각시붓꽃
37. 벽천
첫댓글 벌써 구슬붕이가 피었군요...싱그러운 봄날입니다^^
화담숲 산자락에 자라니 재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돌사이에 올라온 천남성의 자태가 멋지네요
앵자봉 응달 자락도 제법 볼만한 야생화들이 있습니다.
천남성, 꿩의바람꽃 등등.
피나물은 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