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신축아파트 입주에요~
1인가구고...가격은 2억대미만..지방이라~
부모님찬스로 대출없이 구입할 예정인데
세금은 뭐 뭐 내야하는지 몰라서요 ^^;;
취득세??만 내면대는건지...이건 인터넷 찾아보니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면제해준다고 본거 같은데 맞나요?
아파트 잔금 다 치르면 세금 내라고 용지가 날라오나요??
아님 제가 가서 신청하는건가요??
첫댓글 취등록세랑 채권사야해요(채권은 구입 즉시 할인해서 파는거라 수수료개념의 액수만 내면됨)등기신청할때 위 세개의 영수증이 필요하니까 구매 구청방문(이때 취등록세 채권 납부) 등기소 방문. 이렇게 하시면되고 취등록세 면제는 구청에서 상담하시면 되어요.
아.. 어렵네요..채권은 뭐죠?? 제가 시청에가서 직접가서 해야하는거에요???
@애플민트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대행하면 해주는데..수수료가 좀 나가니까 셀프등기 권해요. 요새는 구청에도 등기소에도 상담부스가 있어서 다 알려주니까 하실만 할거에요.유튜브같은데서 셀프등기등으로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서 업무흐름 파악하시고 알려주는 서류 잘 구비해가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랑 매도인 서류만 잘 챙겨가시면 나머지 세금액수며 채권수수료며 다 알아서 계산 해줘요. 곰님 화이팅!
@말탱 유튜브 찾아봐야겠네요...댓글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댔어요 ㅎ
새아파트는 입주자협의회랑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이 있을거예요 아마 등기 무료로해줄거예요 협의회비만 내면요취득세 생초는 50퍼감면에 실거주3년요건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찾아보니 입주자 협의회가 있더라구요...댓글 감사합니다
첫댓글 취등록세랑 채권사야해요(채권은 구입 즉시 할인해서 파는거라 수수료개념의 액수만 내면됨)
등기신청할때 위 세개의 영수증이 필요하니까 구매 구청방문(이때 취등록세 채권 납부) 등기소 방문. 이렇게 하시면되고 취등록세 면제는 구청에서 상담하시면 되어요.
아.. 어렵네요..채권은 뭐죠?? 제가 시청에가서 직접가서 해야하는거에요???
@애플민트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대행하면 해주는데..수수료가 좀 나가니까 셀프등기 권해요. 요새는 구청에도 등기소에도 상담부스가 있어서 다 알려주니까 하실만 할거에요.
유튜브같은데서 셀프등기등으로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서 업무흐름 파악하시고 알려주는 서류 잘 구비해가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랑 매도인 서류만 잘 챙겨가시면 나머지 세금액수며 채권수수료며 다 알아서 계산 해줘요. 곰님 화이팅!
@말탱 유튜브 찾아봐야겠네요...댓글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댔어요 ㅎ
새아파트는 입주자협의회랑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이 있을거예요 아마 등기 무료로해줄거예요 협의회비만 내면요
취득세 생초는 50퍼감면에 실거주3년요건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찾아보니 입주자 협의회가 있더라구요...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