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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8.] [행정안전부령 제285호, 2021. 11. 18., 일부개정]
소방청(운영지원과), 044-205-704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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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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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승진임용예정인원)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계급별,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0., 2007. 1. 5., 201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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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8.>
1. 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월 말일
2. 심사승진: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3. 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개정 2005. 3. 31.>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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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ㆍ제9조ㆍ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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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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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 3.>
[제목개정 201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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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1999. 10. 7., 2011. 1. 3.,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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