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나 벌금문제 등은 1차적으로 운전자인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물론, 회사차량의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으로 업무을 수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개인적 용무로 인한 것인지 등이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만약 사고 당시 고용주인 회사에 관리감독소홀문제등이 있었다면 회사 역시 2차적인 책임을 지게될수 있으며 이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될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업무 중 회사차량으로 직원인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이고 사고 운전자가 부담금을 내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사실을 사측에서 입증할수 있는 경우 청구소멸시효 전이라면 약정금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러한 약정을 문서로 남긴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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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죄송합니다. 공지글을 못본 상태에서 글을 올렸네요다시 올렸읍니다.2014년 5월에 ooo회사에 파견근로기사로 입사를 하였읍니다.ooo회사 근무 1년쯤 지난 2015년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되었을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나오다가주유소 기둥과 제가 몰던 버스가 부딧치는 사고가 있었읍니다.주유소 기둥은 이상이 없었지만 제가 몰던 버스는 수리를 해야했지요그때 ooo회사 과장이 제게 자가분담금을 저보고 내라 하더구요전 근무기간이 1년여를 남긴터라 알았다고 했읍니다.그런데 그후 제가 그 회사를 퇴사하는 날까지 자기분담금 얘기는 없었습니다.물론 퇴사하는 당일도 마찬가지였고 그뒤 얼마전까지도 전혀 얘기가 없었읍니다.그 회사 퇴사는 2016년 4월 말이구요 그 뒤 저는 다른 회사에 들어가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읍니다.그런데 2018년 3월21일에 ooo회사 과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 하는 소리가3년 그러니까 2015년에 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제야 되었으니저보다 자가분담금을 내라합니다.ooo회사에서 버스로 인해 사고가 난지 3년여가 다 되었고 ooo회사에서 퇴사한지2년여가 다 되어갑니다. 이제와서 그때의 비용을 저보고 물으라 하니 황당하고 답답하여문의드립니다. 제가 그 비용을 물어야 하나요?일단 회사를 퇴직한 후에는 그 회사와의 모든 인과관계가 정리되는게 아닌지 싶어서여쭤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