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거 법령의 개폐로 행정행위의 요건의 변경은 철회사유 아닌가요?
2. 행정지도에도 평등원칙이 적용되나요?
3. 행정질서벌 및 행정형벌을 과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 필요로 하지 않나요?
행정질서벌은 요하지 않나요?
4.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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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봐도 헷갈려서요ㅠ 답이 틀린건지..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하구요 ㅠ
아고 감사합니다^^ (--)(__)(--)
2. 행정지도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말인데요. 법일반원칙이 비례.평등.신뢰.부당결부금지인데. 행정절차법 행정지도에서 명시적으로 표명한것은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행정지도는 국가와 상대방이 동의로 성립하기때문에 국가배상청구시 행정지도와 손해발상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신뢰보호의법칙을 주장하기 힘들다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는 틀린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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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봐도 헷갈려서요ㅠ 답이 틀린건지..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하구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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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지도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말인데요. 법일반원칙이 비례.평등.신뢰.부당결부금지인데. 행정절차법 행정지도에서 명시적으로 표명한것은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행정지도는 국가와 상대방이 동의로 성립하기때문에 국가배상청구시 행정지도와 손해발상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신뢰보호의법칙을 주장하기 힘들다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는 틀린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