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근무형태가 4조 2교대 또는 4조3교대 등으로 변하고 있는데 4조 2교대로 시행하는 근무형태에서 근무년수에 따라서 15~25일까지 년차휴무가 발생을 하게되는데 4조 2교대를 하게되면 한달에 절반은 쉬는날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근무년 수에 따라서 발생되는 년차휴무가 교대를 하면서 쉬는날에 포함되어 소진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필요한 날자에 교대와 상관없이 년차휴무를 신청하여 사용할수가 있는지요? 예를들어 주 ,야 , 휴 ,휴 , 이렇게 근무가 돌아갈때 년차를 2일간 신청을 하면 휴 ,휴, 년차2일 휴,휴 이렇게 6일을 몰아서 쉴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조 2교대가 되면 1달 근로시간이 몇시간정도되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되며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또는 토요일에 근무하는날은 휴일수당이 따로 발생이 되는것인지요?
첫댓글 저도 4조3교대 근무 하며 회사 다닙니다.
년차휴가는 그대로 존속하는거지요.
안찾아쓰면 100프로 돌려받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