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질문자 소유의 담장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철거한 담장에 대한 소유권 및 경계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와 관련하여 2m이하의 담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청 건축과에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단순히 구청에서 발급 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만으로는 구분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계에 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정확한 경계선을 확정 한 후, 상대방의 침범정도를 확인한 후,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 소유의 담장을 무단으로 철거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경계침범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미 경계에 대한 확이는 직접 경계측량을 하여 상대방이 질문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소송과 그 판결을 통해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신축건물의 공사과정에서 소유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건물의 안전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건물보수요청 및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건축전문가들의 감정의견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소송절차에도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가급적 상대방과 다시 한 번 사전협의를 거쳐 해결을 도모해 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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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의 집 바로 앞에 10층 빌라를 지으며
저의 집 담을 자기마음대로 부수고 경계를 없게 한 후 바로 아래에
하수구 등을 설치하였으며, 콘크리트를 1m 가량의 높이로 부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지금 현재 저의 집 담이 있던 자리에 하수구 시설 및 콘크리트로 막아서 제 집으로부터 조금의 틈도 없이
저의 주거지를 담장이 없는 상태로 만들고 제 토지까지 침범한 상태 입니다.
그 이후 저의 집 기둥 등에 심한 균열이 발생 하였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저의 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항의를 하였으나, 알아서 하라며 형사고발을 하면 벌금만 물면 된다는 식으로
저와 제 가족 들의 항의를 무시하여 왔습니다. 집은 지금 완공된 상태입니다.
집에 설치된 하수시설과 콘크리트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리고
앞으로 집의 균열이나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어떤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