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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평일에 한함)
가. 방문접수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마포구 월드컵로 243-60, 2층)
나. 이메일접수 : phw0107@seoul.go.kr 박혜원 주무관(☎ 02-300-5525)
가. 장소사용 신청서는 ‘월드컵공원 홈페이지-공원소식-새소식’ 장소사용 접수 공고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worldcuppark.do)
나. 행사계획서에는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순서대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통제, 주차, 화장실, 안전사고 대비 의료계획
- 공원내 금지행위(흡연, 음식물 조리 및 섭취, 상품판매) 단속계획 등
다. 신청서 접수 시 행사계획서 1부(출력본) 및 내용이 저장된 파일(PPT)을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내·외부위원 구성, 반기별 운영
- 상반기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관련 부처나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1,000명 이상의 행사가 접수될 경우에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00명 미만의 행사일 경우 사업소에서 승인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나.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 접수된 행사에 대하여 심의일정 별도 통보(행사계획서 12부 제출)
- 장소 :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회의실
- 내용 : 행사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행사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다. 심의대상
-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 신규행사, 날짜 중복 행사, 야간행사(21:00 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 2일 이상의 행사, 잔디광장 사용행사, 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공원 시설물 훼손 및 파괴가 우려되는 행사
- 행사의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
라. 심의내용
- 세부 행사계획의 공원 성격과 적합성 여부
- 안전관리계획, 주차, 청소, 화장실, 원상복구 등 적정 여부
- 행사 진행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참가자 안전, 소음, 화장실, 주차,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한 대응방안
- 시설물(무대, 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규모 등의 적정성 여부
- 현수막, 배너 등의 홍보물 설치 위치, 규모 및 수량의 적정 여부
-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가. 기본원칙
- 공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잔디광장 행사는 시설물 설치 및 앰프 사용을 제한하고, 잔디생육 및 보호를 위해 어린이·장애인 대상의 행사, 교육적 목적의 행사(사생대회, 글짓기대회 등)만 허용
※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잔디보호대 설치
- 교통통제 수반 행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 이용객의 불편, 민원발생 등이 예상되는 행사 금지(행사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가능)
나. 일시적 장소사용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월드컵공원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중 민원 발생이 적은 행사
- 공원·조경·산림·생태보호와 관련된 행사
- 기타 공원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다.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제외대상
- 문화행사, 공연, 콘서트 등 개인(단체)의 영리 목적의 행사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 공원 운영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주거지역 및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 소음 기준 : 주간(07:00~18:00) 65dB이하(소음·진동 관리법」제21조)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 목적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잔디손상, 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 이용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라. 기타 금지행위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 취사 등의 행위
-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 각종 기구·현수막 등의 설치(풍선 날리기 금지)
가.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청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나.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다음 연도 행사 불허
※ 주최사, 주관사, 대행업체 모두 포함
가.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아웃공원 추진계획에 따라 공원내 행사 개최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1회용 종이제품으로 대체)
나. 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 및 공휴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행사 참가자의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과도한 소음 및 음향장비의 사용 자제
- 기타 일반 공원이용객 불편 해소 및 공원 기능유지를 위한 노력 등
다. 공원 이용객 및 행사 참가자 불편 해소를 위해 행사인원에 관계없이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고(1동 이상), 공원내 청결 유지를 위해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행사를 진행할 경우 장소사용 승인 취소 가능합니다.
마. 2022년부터는 장소사용 심의를 받지 않은 1,000명 이상의 행사는 승인이 불가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2023년 상반기 장소사용 신청 접수는 2022년 12월 접수 및 심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