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오늘 공개변론
6·4 지방선거 1년6개월 전 '포럼활동' 했다가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
"정치인의 결사·표현의 자유"vs"공정한 선거" 핵심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51)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16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권 시장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일 약 1년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등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주체와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하면서 적법한 기구 외에 유사한 기관을 설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결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정치학, 헌법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리적 논쟁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선고를 통해 단체결사를 통한 정치활동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운동의 상호한계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법리와 가치판단기준을 선언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며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럼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 시장 측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한 것이 아니다"라며 "포럼활동은 정치인의 통상적 활동"이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권 시장 측은 "정치인의 모든 활동은 선거와 어느 정도 일반적, 추상적, 잠재적 관련성을 맺은 경우가 많다"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검찰 측 참고인으로,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권 시장 측 참고인으로 이날 공개변론에 참석해 의견을 펼친다.
이날 공개변론은 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대법원 유투브 채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http://news1.kr/articles/?269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