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혼자서 (금전적인 여건상..)개인 회생을 준비하시는데요... 모르지만 제가 간간히 도와 드립니다... 전 공시생이라 죄송한 마음뿐입
니다.
법률구조공단 사무보시는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니 부동산 강제경매 중지신청이 안될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빚이 2억3천가량 원금은 7천만원정도에 나머지는 이자입니다. 수입이 110만원 가량된다네요.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사는곳은 친척 작은엄마 소유인 집이고 보증금 은 3백만원에 월세 2만원 정도인데 보증금은 예전 작은 엄마한테 빌린 채무 때문에
줄수 없다고 하여 보증금은 지금 0원이래요.. 급여로만 생활 하시고 암보험하고 여타보험 넣어놓은거
3개정도 이시구여 ...
토지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기 그린밸트와 또 보호 머로 묶여있는 400평중 3분지1에대한 지분 을 남겨 주셨는데 그 지분이 강제 경매 들
어간다고 결정문이 날아온거거든요.... 그리고 또 머더라 400평 토지에 제 1순위인 저희 어머니 당숙한테 부당종기인가가 날아왔다고 합니
다.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당숙한테 어머니가 해결할때 까지 믿고 기다려주시라고 말씀은 드렸데요...
어머니말로는 개인회생시 강제경매된 토지를 중지신청하면 법원에서 중지를 풀어준다고 들었는데요 담당관이 특정한 사유없이는
중지가 안될 수있다고 말해서 상심이 크십니다. 토지경매를 중지 시킬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어머니가 작년에 친생자부존재인가로
겨우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남겨 주신 유일한 재산이 그땅의 3분의1의 지분 이랍니다....
정말 토지경매 중지가 안되나요 .....
첫댓글 강제경매는 개시결정시에 중지되고 인가시에 해제되므로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이 중지랑 금지 신청서 같이 내주신다는데 중지가 안될거 같다고 말을 해서요 ... 회생 신청은 화요일에 해서 어제 법원에 개인회생사건으로 올라갔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