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2021년 8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고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여성의 전신과 다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법원은 ㄱ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2018년 이른바 ‘레깅스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때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지만, 법무부 등 유관기관들의 반대 속에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몇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재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이나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하는 4개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안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영상을 보낸 사람을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말·영상을 보낸 사람으로 바꿔,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아닌지를 성폭력 범죄 성립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가 부끄러운 감정 또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위 사례처럼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 등은 지금도 ‘성적 수치심’ 해석에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거나 부끄러움을 실제로 느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현재의 ‘수치심’보다 더 개방적인 표현이 되면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에 나섰다.
법무부 등의 이런 반대는 ‘유죄→무죄→유죄 취지 파기환송→유죄’를 오가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레깅스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의 다양한 피해 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넓게 확장한 2020년 대법원 판결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첫댓글 2찍여들아 좋냐
니가 뭔데
와 처벌이 넓어져서 반대 이지랄
2찍 중에 한동훈 멋있다며 찬양한 사람들아 어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