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학교를 졸업한 김신입씨는 취업에 바로 성공하여 한 달 전부터 직장인이 되었다 . 기다리던 첫 월급날 . 김신입씨는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A씨는 실망감이 적지 않았다 . 생각보다 실 수령액이 적었던 것 . 김씨는 4대 보험료가 이렇게 크게 부담되는 액수일지 몰랐다 .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은 4대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다 . 근로자에겐 생계비지만 ,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기는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91% 이상이 직원의 4대 보험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
급여에서 비과세 되는 부분을 늘려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부분을 늘리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을 최대한 많이 늘리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
비과세되는 급여로는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 6세 이하 자녀의 출산 , 보육비용 등이 있다 . 식대 지급 시 월 10만원 , 회사일로 자가 차량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 , 6세 이하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포괄임금제도를 활용하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등의 명칭으로 지급해야 하고 , 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다 .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발생시마다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위험을 갖고 있다 . 이런 부분은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 .
포괄임금제도란 시간외근로수당 , 주휴수당 , 연월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 금액을 포함하여 미리 임금액을 결정하는 근로계약 방식이다 .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승낙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 근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 이러한 요건만 해결하면 고정적인 시간 외 근로가 발생하거나 계산이 복잡하여 통상시간으로 계산하기를 원하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
4 대보험 관련 신고는 적시에
또한 사업자의 경우 , 4대 보험은 정확하게 적시에 신고해야 한다 . 직원을 고용한 경우나 퇴사한 경우 , 그리고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격취득 신고 또는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