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합격한 곳에서는 인사과에서 애기하기를 유효한 경력증명서로 근무한 회사에서 발행해주는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를 요구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나 4대 보험 납입 증명서는 안 된다고 애기하면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자료로 지자체에서 조회를 한다고 애기하더라고요
정당하게 근무한 경력이므로 신경 쓸 것도 없고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아놨는데 저는 궁금한게 뭘 어떻게 조회를 한다는 건지 , 그게 무슨 애기인지 손에 잡히게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리고 한 군데 회사는 옛날 전화 번호는 말소되고 , 114에 옛날 회사 이름으로 전화 번호를 물어도 등재되어있지 않다 하고 , 건설 협회에 조회도 안 되고 해서 할 수 없이 국민 연금 납부 기록을 발급받았는데 그거면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 증명서나 4대 보험 납부 내역서가 더 공신력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안 되는지 또 경력 증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절차로 호봉에 산정한다는 건지 해당 지자체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냐만은 당사자인 저로서는 궁금하네요 누구보다 선배 토목직 공무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여기기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릴께요 플리즈
올 해 최종 합격해서 먼저 경력 증명서 제출하신 분들도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임용전 경력 증명은 지자체 마다 조금씩 틀린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요... 2군데 회사중에 하나는 폐업처리되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증명서로 대체했어요... 그리고 임용전 경력은 80% 인정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그러는거 같네요.. 조회는 무신 조회.. ㅎㅎ.. 기술인협회꺼나 조회되지.. 회사께 조회될리가 ㅎ
저희 시군에서도 유사하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떼오라고하여 회사다 전화해서 팩스로 받아제출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깐 인사계에서 회사로 다시 공문을 보내어 확인요청을 하더라구요~ 아마 바보님 시군 인사과에서도 공문내어 회사로부터 회신공문을 받을껍니다.
지자체마다다르고~시간경과에따라다르더라구요~!수습하다가얼마전에 한달전쯤에 임용받았는데 저희선배(5년)까지는 기술인협회꺼로 했다고하더라구요~!근데 저희때는 회사관인찍힌 경력증명서(자격증소지했을때만 효력)만 있으면 인사담당자가 전화해서~확인하고~팩스보내고받고했나봐요~!그런식으로하더라구요~!가장 확실한답은 붙으신곳 지자체 행정과 인사담당자에게 자세히 물어보세요~!^^자세히 갈켜줄거에요~호봉경력 80%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