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이라는 말이야 가끔 들었지만 死後離婚이라니?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사후이혼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일본에는 그런 것이 있나봅니다.
사후이혼이란 글자 그대로 배우자가 죽은 후에 이혼을 한다는 것인데,
정식명칭은 인족관계종료라고 합니다.
인족이란 배우자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남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즉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이 죽으면 남이 될 수 있는 시집 식구들,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가 죽으면 남이 될 수 있는 처가 식구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생전에 사이가 몹시 안 좋았던 사람이 배우자의 사후에 신청을 하면 본인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바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사후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상대 인족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배우자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 등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배우자와 한 무덤에 묻히기 싫은 사람들이 사후이혼(인족관계종료)을 하면 자신이 죽었을 때에 사후이혼을 했다는 것을 밝혀서 함께 묻히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댓글 연금은 받아먹고
같이 묻히긴 싫고
인족관계종료라...?
만약에,
잉꼬부부라고 소문난 부부인데 결혼 40년차에 남편이 사망했고,
사망원인은 전에 머리를 무엇에 부딪혔던 것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남편의 유언장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남편이 35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했고,
유언장의 이름은 작은집(?) 여인과 사이에서 난 35살짜리 아들이라는 것과
머리를 부딪힌 것도 두 달 전에 그녀를 만나러 갔다가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면?
그렇다면...?
죽여? 살려?
죽은 넘을 또 죽여?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것이 사후이혼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