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 제공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기획부-2858(2023.8.8) 관련, '23.9.1(금)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의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를 통해 제공됨에 따라, 회원약국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비대면 조제 재택수령 대상자 확인 업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제공 대상 : ①섬·벽지 거주자 ②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➂등록 장애인
3. 아울러 '23.9.1일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 자격확인」을 통해서 조회 가능 ('23.7.18.부터 제공 중)하며,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8월 중 개발을 완료하여 9.1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수진자 자격조회」 제공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