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행정법 책에 보면요.
행정입법은 두가지로 나뉜다. 국가행정법에 의한 입법 -- 법규명령,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 -- 행정규칙
이렇게 나와있고요.
법규명령의 종류에 보면 --> 대통령 긴급명령,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선관위 규칙 . 조약, 국제법규
즉 여기선 조례,규칙이 법규명령이라는 말이 없죠..
그리고 사법적 통제에서 법원은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심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규칙은 선관위규칙(법규명령인 규칙). 또 이외에 조례와 규칙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조례. 규칙은 법규명령인가요? 그냥 자치입법인가요?
머리가 터질것만 같습니다.. 강의 안듣고 책만 그냥 보는데... 고수님들.
첫댓글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최상위 법이죠. 여기서 '명령'은 다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뉘고 '법규명령'은 다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뉘죠. 법체계가 이렇게 되니 조례와 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 그리고 행정규칙도 아닙니다.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에서의 규칙은 행정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와 규칙은 자치입법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조례와 규칙은 헌법, 법률, 명령에 위반될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