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상적격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뭔가 되지 않아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공무원에대한 당연퇴직통보랑 임용기간만료통지에서의 기간만료로 인해서 당연퇴직이 되는거랑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임용기간만료통지도 재임용을 거부하는것이긴 하지만 어쨋든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당연퇴직으로 보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임용기간 만료통지는 기간만료로 인한 관념의통지가 아니고 공무원 당연퇴직통보만 기간만료 통지로 볼까요ㅠㅠ
아시는분 계시면 제발 ㅠㅠ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교수요?
재임용신청했는데 임용기간만료 통지한거라서 거부처분인거 아닌가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