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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기각된 재정신청의 후속절차 문의
philip 추천 0 조회 126 12.10.06 15:33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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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06 17:49

    첫댓글 인용결정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형소법 제262조4항에

    불복할 수 없다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바,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262조4항은 '불복'에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2011. 11. 14. 선고 2008헌마578)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재정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대법원에 즉시항고(3일)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2.10.06 17:52

    3일이 넘으면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 12.10.06 19:35

    즉시 항고는 3일을 넘으면 접수를 받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법에 바로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면 바로 가르쳐 줍니다. 빨리 서드르셔야합니다.

  • 12.10.07 01:03

    시향기님 글대로 기각 통보 수령후 3일이내에 해야합니다. 즉시항고또는 재항고라고 합니다. 재항고 양식 참고로 제시합니다.

    즉 시 항 고 장

    사 건 번 호 : 서울고법 2012초재 0000호 재정신청 사건
    즉시항고인(항고인) : 000 주민 등록 번호 :
    주 소 : 전화 :
    피 항고인 : 000
    항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 0000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동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 결정문을 2012.0. 0 수령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신청을 합니다.

  • 작성자 12.10.07 00:56

    안내장을 받지 못했으니 3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판부에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묘안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 12.10.07 01:01



    원심 법원 결정의 표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즉시 항고 취지
    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의자 000에 대한 부천지정 2010형제 000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원심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라는결정을 구합니다.
    즉 시 항 고 이 유
    항고 이유서는 추후 제출 하겠습니다.
    2012 10. .
    즉시 항고인 0 0 0
    대 법 원 귀 중


  • 12.10.07 01:09

    이어서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내장은 없습니다. 기각통보후 3일이 지났으면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자신 있으시면 재고소를 하는 길이 살아 있습니다.

  • 작성자 12.10.07 01:12

    동일 사건을 가지고 재고소가 가능한 것인가요?

  • 12.10.07 06:29

    동인 사건으로 고소하여 승공한 경우가 우리 회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을때 가능합니다

  • 12.10.07 13:19

    재정신청이 신청이 기각되면 3일내에 대법원에 즉시 상고 하여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멈추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대법원에 가봐야 본전도 못찾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 12.10.08 21:42

    재고소는 가능합니다. 판결에의한 일사부재리원칙에대한인식으로 생각을 많이하고있으나 다른 차원입니다.
    불기소 사건 재고소를 하면 성공하기 쉽지않습니다. 그이유가 자기들(검사)이 불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하면 전임자에게 미안하게 되는 것이 되지요
    그러나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면 양심적인 검사는 기소를 해주는 것입니다.달리말하자면 고소인의 능력도 문제이지요....
    구수회님 조언처럼 새로운 장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있다면 새롭게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가랑비님 조언에 저역시 동감합니다. 본인도 재정 신청 2번 기각되고 즉시항고 기각당했고, 현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 2건 계류중입니다.
    이어서

  • 12.10.08 21:54

    재정신청사건 성공률 낮고, 즉시항고로 해준사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재항고 (즉시항고)제도가 있으므로 절차를 따르는것이며
    기각을 한다면 직권자에게 책임을 추궁할것이며, 재고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있는데 검사가 불기소를 했다면 ,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맞는 말인데 안해주니까 문제라고 말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회원님들이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운동 을 저의소견이며 주장입니다.

  • 12.10.08 22:11

    필립님. 억울한것과 증거가 확실한것인가등 기고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경우 주장과 증거 논리형식등 참고로 제공해드리고 싶내요

  • 작성자 12.10.10 10:35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연을 적어 다시 올리겠습니다. 날도둑놈들이 집단으로 허위사실을 8건의 게시문, 문서, 진정서 등을 통해 저를 동네방네 망신시킨 사건입니다.지금은 컴이 고장나서....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답글을 올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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