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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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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배포 일시 |
2009. 6. 8(월) / 총 4매(본문 2매) | ||
담당 부서 |
항만투자협력과 |
담 당 자 |
∙과 장 김완중 사무관 길인환 ∙☎ (02)2110-8629, 8632, kilkil@korea.kr |
보 도 일 시 |
2009년 6월 9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리나시설 개발로 해양관광시대 본격화
‘마리나법’9일 공포
□ 요트․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마리나 항만의 개발․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리나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9일 제정․공포했다.
□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국토해양부 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o 사업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사항, 항만시설의 사용, 구역 내 금지행위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o 또한,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o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제정․공포된 마리나법의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o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리나 개발계획은 마리나 입지여건과 개발수요,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리나법의 시행에 맞추어 금년말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19년(향후 10년간)까지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마리나개념 및 종류, 마리나시설 현황 : 붙임
참고 1 |
마리나 개념 및 종류 |
마리나 개념
o 마리나(Marina)란 라틴어로 “해변의 산책길”에서 유래된 단어
o 다양한 종류의 오락용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클럽하우스, 주차장, 보트선착장, 호텔, 맨션, 쇼핑센터 등)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레저시설의 총칭
마리나시설의 종류
< 기본시설 >
o 외곽시설(방파제, 호안), 수역시설(항로, 정박지, 선류장)
o 계류시설(안벽, 부잔교, 계선부표), 임항교통시설(도로, 주차장)
< 기능시설 >
o 보관시설(주정장, 보트 창고), 승하가 시설(경사로, 크레인) o 보급시설(급유, 급수시설, 급전시설, 수리․세정시설)
o 여객시설(대합실, 매표소), 안전시설(항로표지, 구조정) 등
< 서비스 편의시설 >
o 숙박시설, 상업시설, 캠프장, 수족관, 박물관 등
마리나선박의 종류
< 세일링 요트 >
o 딩기요트(자연의 바람, 돛을 100% 이용하여 활동하는 선박)
o 크루저요트(선실과 주방, 입․출항용 보조동력 엔진을 구비한 선박)
< 엔진부착 보트 >
o 유틸리티 보트(선체에 선외기만 부착한 선박)
o 모터보트(엔진을 구비한 레저용선박 : 레이싱, 모터크루저 등)
o 고무보트(공기주입에 의해 선체를 형성해서 선외기 엔진을 부착)
< 기타 >
o 원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카누 등
참고 2 |
마리나시설 현황 |
국내 마리나시설 현황
<운영중 : 8개소>
명 칭(위치) |
개발/운영 |
시설규모 (해상/육상) |
비고 |
수영(부산 해운대) |
부산시 |
364척/400척 |
공유수면매립법 |
충무(경남 통영시) |
금호충무 |
45척/15척 |
항만법(무역항) |
진해(경남 진해시) |
코리아마린 |
40척/10척 |
공유수면매립법 |
삼천포(경남 사천시) |
삼천포마리나 |
22척/20척 |
“ |
중문(제주 서귀포) |
퍼스픽랜드 |
50척/100척 |
“ |
소호(전남 여수시) |
여수시/전남요트협회 |
100척(육상) |
“ |
거제(경남 거제시) |
거제시/경남요트협회 |
“ | |
보령(충남 보령시) |
보령시 |
“ |
* 거제, 보령마리나의 경우 수용시설은 없으나 필요시 보트 동호회에서 이용
해외 마리나시설 현황
국가별 |
인 구 (만명) |
마리나시설 (개소) |
레저기구 보유(천척) |
인구대비 레저기구 보유 |
미국 |
35,000 |
12,000 |
16,952 |
척/ 17명 |
일본 |
12,800 |
570 |
280 |
척/366명 |
독일 |
8,260 |
2,400 |
437 |
척/185명 |
영국 |
6,080 |
500 |
413 |
척/143명 |
프랑스 |
6,170 |
470 |
866 |
척/ 68명 |
호주 |
1,970 |
2,000 |
587 |
척/ 31명 |
스웨덴 |
910 |
1,000 |
1,335 |
척/ 7명 |
한 국 |
4,850 |
8 |
4 |
척/11,700명 |
20080616165610_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hwp
2009년 6월 9일 자 보도자료인데 국내 마리나 시설현황에 아직 완공이 안된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와 양양 수산항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그외 현재 개발중이거나, 계획중인곳도 제외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