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
◆감독당국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공시이율 예실차 등)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24년 결산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가. IFRS17 안정화 로드맵]
☞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해나가겠습니다」 (’24.4.11. 보도참고)
□감독당국은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슈 특성 및 재무영향 등에 맞게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슈발굴)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사), 확인자(회계·계리법인), 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5~6월, 6회)를 통해 잠재이슈를 선제적 발굴하는 한편,
☞ 「금감원, 선제적 이슈 파악을 위한 IFRS17 릴레이 간담회 개최」 (’24.5.9. 보도자료)
◦(이슈검토) 보험사 외부감사인인 4대 회계법인과 함께 발굴된 잠재 이슈를 검토하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이슈는 공동협의체* 및 질의회신연석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금감원내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회계·보험계리 전문 교수를 포함하여 이슈를 논의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간 MOU에 따라 운영되는 K-IFRS 관련 질의에 대한 심의·자문기구
-특히, 최근에는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보험의 부리이율)의 예상과 실제 차이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회신연석회의 및 회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신*(12월)한 바 있습니다.
*당기 중 발생한 공시이율 예실차 효과 전부를 즉시 당기손익(PL) 처리할 수 없으며, 다른 보험금융손익과 같이 당기손익(PL)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체계적으로 배분 필요
※ IFRS17 주요 이슈별 검토 결과
(1) 공동협의체 ■부채평가시 장래손해조사비 반영 : 보험부채 산출시 보험계약에 직접 관련된 모든 미래 예상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하므로 장래 예상되는 손해조사비도 포함 ■CSM 상각률 산출기준 : 장래이익인 CSM의 상각률(=당기분÷전체 보장단위) 계산시, ‘예상치’가 아닌 ‘당기중 실제 제공한 보장단위’를 기준으로 상각률을 계산
(2) 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심의위원회 ■소멸된 계약의 기타포괄손익 잔여액 처리 : 보험계약 소멸시, 해당계약의 기타포괄손익(OCI) 잔여금액은 즉시 손익(PL)으로 반영 불가 ☞ 차기로 이연인식 필요 ■공시이율 예실차 처리 : 금리연동형 보험의 공시이율 예실차는 당기에 전액 손익(PL)으로 인식 불가 ☞당기손익(PL)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체계적 배분 필요
(3) 기타 오류 수정 지도 ■갱신형 보험의 부채평가 대상기간 : A사는 갱신형 보험의 보험부채 평가시 차기 갱신일까지만 현금흐름을 추정 ☞ 갱신가능한 최대만기까지 현금흐름을 추정토록 지도 ■CSM상각률 산출 방식 : B사는 CSM상각률 산출시 할인율 적용상 착오로 인해, 상각률을 낮게 산출(당기손익 과소 인식) ☞ 오류를 수정하여 상각률 재산출 지도 |
[나. 보험개혁회의]
□원칙 중심의 기준서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합리적·자의적 실무 관행을 개선하고 IFRS17 제도 안착을 도모하였습니다.
◦①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합리화하고, ②할인율 현실화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③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④주요 재무정보의 공시 확대 및 외부검증 강화를 통해 보험회계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IFRS17 안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합니다」 (‘24.11.4. 보도자료)
「합리적인 계리가정과 단계적 할인율 조정을 통해 보험회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24.11.8. 보도자료)
※ 보험개혁회의 新회계제도반 과제별 주요 내용
①무·저해지 해지율 합리화 : 경험통계가 부족한 미래 기간에 대해 자의적 가정을 배제하고, 산업통계 및 해외유사통계 등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 ②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 ‘25년 적용 예정이던 할인율 최종관찰만기(실제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 구간) 확대(現20년→30년)를 최근 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 ③사업비 집행 합리화 : 기초서류에 정한 한도內에서 수수료 등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법규(제재 근거) 정비 및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독(업무보고서 신설) 강화 추진中 ④공시 및 외부검증 강화 : 주요 재무정보(예.CSM 변동 사유, 최적가정 등) 공시사항을 표준화·구체화하여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부검증 부실시 제재 강화 등 시장내 자정기능 활성화 추진中 |
□(시사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초장기(최대 120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강화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이에 금융당국은 ➊‘24년 결산 및 ➋계리 감독 강화 등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➊그간 검토된 주요 이슈사항을 계도기간내 충실히 반영하는 등 ’24년 결산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외부감사인 정기간담회 : 보험사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예.매2주)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24년 결산 감사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점검·논의
▶IFRS17 Hot-line* : 보험업계로부터 결산 관련 주요 질의·이슈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검토·대응
* 금감원이 운영 중인 IFRS17 이슈 질의·회신을 위한 전용 이메일 회선 |
➋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 및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계리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