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5회차 모의고사와 다르게 "전공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지만 각하결정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중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경업자소송"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말씀해주신 거 같은데 전공의와의 관계에서 허가업자의 관계로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첫댓글 아니요 그냥 법률상이익 부정
첫댓글 아니요 그냥 법률상이익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