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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시행 2021. 11. 19.] [소방청훈령 제237호, 2021. 11. 19., 일부개정]
소방청(운영지원과), 044-205-703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소방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및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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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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