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지지발언' 김생기 정읍시장 불구속기소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13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생기(69) 전북 정읍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13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지역 산악회 회원 등 70여명을 상대로 같은 정당 총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기소된 첫 사례"라며 "피고인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공개석상에서 지지발언을 해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 [연합뉴스 DB]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7/0200000000AKR20160617113700055.HTML?input=1195m
지차체장은 선거운동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당의 후보 이렇게 지지하며 선거운동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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