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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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충남 영상영화 제작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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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충남에서 촬영 예정인 장편 독립예술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 등 실사 영상영화 부문을 지원합니다. 영상산업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 2. 25.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충남도 배경‧소재의 작품촬영 제작비지원으로 도내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촬영명소 홍보
사 업 명 : 2025 충남 영상영화 제작지원
사업기간 : 2025.2. ~ 2025.12.
사 업 비 : 120,000,000(금일억이천만원)
사업대상 : 영화 및 영상물 제작업 등 관련 신고를 필한 제작사(대표 및 프로듀서)
사업내용 : 충남도 내에서 30%이상 촬영 중․촬영 예정인 순제작비 10억 원 이하 독립예술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등 영상영화 제작비 지원
지원방식 : 보조금(민간사업지원금) 교부
지원범위 : 사전제작·제작·후반제작 프로덕션 제작비
* 자기부담금 10% 필수 매칭
지원규모
| 부 문 | 지원편수 | 편당 지원액 | 총 지원액 |
| 실사 영상물 | 3편 | 최대 50,000천원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 120,000천원 |
지원절차
| 공고 및 접수 | ➠ | 1차 서류심사 | ➠ | 2차 발표심사 | ➠ | 심사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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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약체결 | ➠ | 보조금 교부 | ➠ | 작품제작 | ➠ | 정산및결과보고 |
□ 공고 및 접수
사업공고
- 기 간 : 2025. 2. 25.(화) ~ 3. 16.(일) / 20일
- 방 법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 한국영상위 및
영화진흥위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 기 간 : 2025. 2. 25.(화) ~ 3. 16.(일) / 20일
- 방 법 : 충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온라인 접수
| * 충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cnfc.or.kr) → 지원사업 안내 →‘2025 충남 영상영화 제작지원사업’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후 신청서류 일체‘지원사업 신청’페이지 업로드 |
※ 제출 서류 미비 및 접수기한 초과로 인한 탈락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서및 계획서등 (1부) | ①지원사업 신청서 ②저작권(판권) 소유확인서 ③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 양식준수 및 날인 후 스캔 PDF형태로첨부 |
시나리오등 (1부) | ①촬영예정작품 요약서 ②제작비 예산내역서 ③극영화 : 시나리오(자유양식) ·주제,기획의도, 등장인물, 전체줄거리 포함 ④다큐멘터리 등 기타 영상물: 기획서(자유양식) ·기획구성안, 자료조사, 취재내용, 세부일정 포함 ⑤(희망자)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스토리보드, 콘티, 트레일러, 포트폴리오 등 (자유양식) | 양식준수 및 날인 후 스캔 PDF형태로첨부 동영상URL첨부 |
기타증빙 서류 | ①사업자 등록증 ②영화업 신고증 | PDF형태로 첨부 |
※ 첨부파일명 1. 2025 충남 영상영화 제작지원사업_신청서_작품명
2. 2025 충남 영상영화 제작지원사업_시나리오_작품명
➠ 모든 제출서류는 ZIP,EGG등 하나의 압축파일내 첨부, 통일된 파일명으로 제출(2025 충남 영상영화 제작지원_작품명)
□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
(1차) 서류심사
- 일 정 : ’25. 3월 3주~4주 차(예정)
- 심사방식 : 심사위원 구성(5인), 제출서류 기반 비대면/서면심사
| 구분 | 평가대상 | 평가항목 |
1차 서류심사 | 신청서 작품요약서 시나리오등 | 총 점 | 100 |
| ·작품성 및 예술성 | 25 |
| ·독창성 및 다양성 | 25 |
| ·연출력 | 25 |
| ·지역 활용도(촬영 내용 및 장소 등) | 25 |
(2차) 발표심사
- 일 정 : ’25. 4월 2주차(예정)
- 심사방식 : 지원자 PT발표 및 인터뷰 심사
| 구분 | 평가대상 | 평가항목 |
2차 발표심사 | PT발표내용 예산내역서 인터뷰질의 | 총 점 | 100 |
| ·기획의도 및 방향성 | 25 |
| ·시나리오(기획서) 완성도 | 25 |
| ·제작예산의 합리성 및 제작진 인력구성 | 25 |
| ·충남 지역소재에 대한 이해도 및 공간 활용성 | 25 |
* 심사위원회는 2차심사를 통해 일부내용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작을 선정할수있음
심사결과 : 심사 종료 후 지원선정작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지원내용
지원대상 : 장편 독립예술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등으로서, 완성작품의 분량 30%이상을 충남 배경으로 공고일 현재 촬영 중 또는 촬영 예정인 작품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2025.12월까지
지원규모
| 부 문 | 지원조건 | 편수 | 편당지원액 | 자기부담금(필수) | 총 지원액 |
| 실사 영상물 | 장편(60분이상) 순제작비10억이하, 충남도 30% 촬영 | 3편 | 최대50,000천원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 10% 매칭(현금) *지원결정 금액 기준 | 120,000천원 |
* 촬영개시작품이라도 촬영분량이 남아있는 경우(지원금 수령 후 소비 증빙 가능하다면) 신청가능
지원자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및 영화제작업 신고를 필한 제작사대표, 감독또는프로듀서(개인단위 신청불가)
지원내용
|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불가 항목 |
사전제작 (Pre- production) | ·테스트 촬영재료비,스태프 인건비, 장비 대여료 등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감독, 제작자, 프로듀서 인건비 ·자산취득비, 장비수리비 등 비소모성 물품, 기자재/장비구입비(카메라 등) ·자가시설, 사무실임차료 등 경상비 ·유흥업소, 주류 및 담배구입 등 ·통신비(휴대폰·전화·인터넷 요금) ·사전집행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불가 (단,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사후 정산 가능) |
제작 (production) | ·촬영,녹음,조명 등 기자재 임차비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 포함 촬영관련 비용 ·배우출연료,스탭인건비 등 프로덕션 관련비용 |
후반제작 (Post- production) | ·편집,녹음,CG,DI,음향,자막 등 |
□ 지원조건
2차 심사대상자는 별도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발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미제출시 심사에서 자동탈락함
지원대상자는 협약 체결일 ~ 2025.6.30.(월)까지 관련 신청서류 제출, 자기부담금 매칭,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원금이 지급됨
| 신청서류 | ·협약서 ·지원금 예산 내역서, 충남도 내 촬영분이 표시된 촬영 계획서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자기부담금 10% 매칭)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증권 |
지원대상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 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보험가입기간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지원대상자는 협약체결 후 2개월마다 작품 진행 상황을 충남영상위원회에 서면제출 해야 함(제출양식 향후안내)
□ 지원금 사용
자기부담금(지원결정금액의 10%,현금)을 필수로 매칭하여 지원금에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함
지원금 계좌에서 현금인출 및 사후 입금할 수 없음
지원금 집행은 제출한 별도의 통장에 관리하여 다른 예산과 혼재하지 아니하여야 함
배우출연료 및 스태프 인건비는 지원금에서 70% 미만 사용가능
- 인건비는 최저임금 준수 및 법령에따른 세금신고 및 납부필수
- 인건비 지출시 원천징수 신고 납부대상(기타소득 125,000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8.8%), 사업소득(3.3%)등 원천징수 후 차액을 수령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및 캐시백, 마일리지 등은 집행불가하며, 정산시 모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지원금은’25.11. 30.(일)까지 소진해야함(연장불가)
결과물 제출완료 기한을 연장하고자하면, ’25. 11. 28.(금) 기준, 최대 6개월간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함. 해당자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제출10일이내 연장된 기간에 대응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 제출한 후, 진흥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함
지원대상자는 제출한 예산계획서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25. 7. 31.(목)까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통지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함
□ 정산관련
- ’25. 11. 30.(일)까지 완성작 사본(외장하드등), 제작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1부와 정산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기타법률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외부공인회계감사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출증빙 유의사항 |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증빙은 불인정 ·모든 지출 건별 세부내역 목록작성 및 지출증빙서류 첨부 필수 ·지출증빙은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견적서, 이체확인증, 업체사업자 등록증, 업체 통장사본) 등 국세청 인정자료로 제출 ·인건비 증빙은 고용계약서, 통장‧신분증 사본, 이체확인증,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첨부 |
□ 향후협조
홍보자료 및 최종상영본에는 ‘2025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영상영화제작지원작’ 표기및(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로고를 삽입하여야 함
작품의 저작권은 지원대상자에 귀속하되, 향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시사회 상영 또는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 공익을 위한 비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지원 작품은 향후 영화 판권 및 배급 계약 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계약사실을 통지해야하며, 상기된 ‘2년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비상업적 활용’ 사항에 대해 배급사 및 기획사 등에 고지하여야 함
□ 지원취소 및 환수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2025.6.30.(월)까지 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조건’에 명기된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예산 계획서 및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작품 관련 저작권 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권을제3자에게 임의양도하거나 이로인해 제작이 불가한경우
협약서 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별도의 승인없이 선정 당시 기획내용과 상이하게 제작하는 경우
기한 내 제작을 포기하거나 제작완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 ’25. 9. 1.(월)까지 촬영에 들어가야 하며(크랭크인), 해당일까지 촬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1) 연장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신청서 제출10일이내 연장된 기간에 대응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 제출한 후, 진흥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함
2) 제작포기의 경우 제작지원금 반환에 관한 서류 작성 후 지정계좌로 14일 이내 입금하여야 함(제출양식 향후안내)
작품 완성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의 작성이
미흡하거나 보완요구에 적절히 응하지 않은 경우
제작지원자가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제17조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시, 해당 작품의 제작자(신청자)는 향후 3년 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신청불가
□ 문 의 처
담당자 AI콘텐츠본부 최태훈 책임(041-590-0921 / cth@ctia.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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