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그린에서 회생신청하여 현재 3년째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케이씨알 대부라는 곳에서 [채권 양도,양수 통지서]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채무가 해당사로 양도되었다는 내용으로 양수인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본통지서는 개인회생 소명자료(법원제출용)로 활용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건가요?
아님 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주소가 다른지역으로 이전되었고 이름도 개명되었는데
변경된 주소와 개명된 이름으로 발송되어 왔습니다.
2. 그런데 법원에 별도로 제가 그부분을 알라지 않았는데요~
이소명자료를 법원이 보면 혹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양수인이 법원으로 계좌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통지를 정확하게 받기 위하여 주소 및 개명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