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요청한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 대상 9만9천대를 기준으로 55%에 해당하는 5만4천대 이상 가입시 사업을 개시하며, 그 시기는 오는 8월로 예상된다.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로서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 33만2천 대 중 20만1천대(60.5%)가 가입 가능하며, 계약체결한 건설기계의 운행 중 사고발생시 피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 손해배상 등 손해보상을 받게 된다.
※ 타인손해보상공제 : 대인배상Ⅰ(사망 :1억, 부상 : 2천),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당(1천만, 2천, 3천, 5천, 1억) 자기손해보상공제 : 자기신체손해(1천만, 2천, 3천, 5천, 1억), 자기건설기계손해(공제가액) - 의무가입 대상 : 굴삭기 등 6종(9만 8천대)
구 분 |
굴삭기 |
덤프트럭 |
기중기 |
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 |
살포기 |
계 |
대수(대) |
22,770 |
45,860 |
5,340 |
20,162 |
4,815 |
51 |
98,998 |
- 임의가입대상 : 지게차 등 20종(10만 2천대)
공제조합 가입자는 건설기계 1대당 10만원의 가입비와 건설기계별로 다르나 손해보험사 보험료율 대비 85% 수준인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담금을 결정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손해보험사 보험료 대비 분담금 대비 표(연간) (단위 : 천원)
구 분 |
덤프트럭 |
굴삭기 |
콘크리트
믹 서 |
기중기 |
콘크리트
펌 프 |
지게차 |
(15톤) |
(24톤) |
손해보험사 |
2,168 |
2,470 |
1,164 |
1,626 |
2,115 |
1,666 |
1,207 |
건설기계공제 |
1,843 |
2,100 |
989 |
1,382 |
1,798 |
1,416 |
1,026 |
절감혜택 |
325 |
370 |
174 |
244 |
317 |
250 |
181 |
※ 건설기계공제는 보험사업자 이익 5%, 사업운영비(보험모집비용)10%를 절감한 손해보험사 요율대비 85% 적용
공제조합은 손해배상보상 외에 건설기계에 대한 위치 추적서비스 제공, 긴급 지원체계 구축과 도난 건설기계에 대한 추적 등 공익활동과 조합원의 재산손실을 예방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이사장 및 임원 2명 등 139명의 직원으로 설립하게 되며, 공제조합의 핵심 의사결정 기관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건설기계협회장)을 포함 21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게 된다.
※ 협회이사, 시·도 지회장 중 9인, 조합이사장 및 상무이사, 건설지원팀장, 금융(보험)전문가 등 9인
이번 건설기계 공제조합의 설립은 영세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 조합원에 대한 이익 환원사업 및 재산손실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의/건설지원팀 사무관 이준권 02-2110-8758 jokwlee@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