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iguan 2.0 TDI 차종의 경우, 정차 중 시동이 꺼진다는 등의 불만사항이 접수 되면서 국토부의 지시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 조사가 시작되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해당차량을 확보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배기가스 재순환(EGR) 밸브 고정핀의 설계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정차 시 Start-and-Stop* 작동 등으로 엔진이 정지 된 후 재시동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Start-and-Stop 기능 : 연비향상을 위해 정차 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주행 시 엔진을 작동시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4일, 해당현상은 차량의 경고등이 점등되고 정차 중에만 발생하며, 해외에서도 무상수리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콜이 아닌 공개무상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실시하였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마무리 되던 8월 30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한국에서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를 결정하였다. 리콜이 실시되면 소유자 우편통지 및 신문공고와 더불어, 시정률을 관리하여 매 분기마다 국토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결함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 시정조치(리콜)가 필요하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이 국토부에 제출한 시정조치 방법과 계획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리콜 대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2014년 5월 12일까지 제작된 차종 1,49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2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