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취준생분들이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쏠쏠한 ‘청년 취업지원정책’, 벼룩시장이 알려드릴게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34세 청년이면서 고등학교·대학교(월)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구직활동 비용 외에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50만원의 취업성공금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34세 청년
-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2년이내 미취업자
>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x최대 6개월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 고용서비스 지원
신청 및 접수
청년센터홈페이지(youthcenter.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로 상담-직업능력개발-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대상은 연령과 소득수준 등 요건에 따라 Ⅰ, Ⅱ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Ⅰ유형은 만 18세~69세 국민 중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만 18세~34세 이하 청년(소득수준 무관)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35세~69세 이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로상담 및 경로 설정(1단계), 직업훈련(2단계), 집중 취업알선(3단계) 총 3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별로 최대 4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Ⅰ유형 대상자의 경우 취업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축하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Ⅰ유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특정취약계층(여성가장, 한부모 등)
- Ⅱ유형
> 만 18세~34세 청년층(소득수준 무관):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졸 이상 미취업 청년,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 만 35세~69세 이하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1단계) 진로상담 및 경로 설정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진행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지원
(2단계) 직업능력훈련
- 집단상담,직업훈련,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참여할 경우 자부담 15~50% 발생)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 지원
(3단계) 집중 취업알선
- 동행면접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 실시
- 취업성공축하금 최대 150만원 지원(Ⅰ유형 대상자 한정)
신청 및 접수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청년저축계좌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5세~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좌 유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와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니 지원내용과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원대상
- 만 15세~39세 이하의 주거·교육 급여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
* 청년내일체움공제와 중복 신청 불가
지원내용
-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추가 적립
> 3년 뒤 1,44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요건
- 꾸준한 근로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