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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인정상여 , 보증금 - 가지급금 ? 및 임대차종료시 미회수분 인정상여 처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 또는 용역의 저가임대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이영우,2020.01.22.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거래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서는 자산의 저가임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요건
금전 외의 자산 또는 용역의 저가대부 또는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시가(적정임대료)와 거래가액(수령한 임대료)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법령 §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③).
2. 자산의 저가임대시 시가(적정임대료)와 익금산입액
1) 시가(적정임대료)의 범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외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의 시가는 앞에서 설명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 및 제2항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나,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시가로 한다. (법령 §89[시가의 범위 등] ④ 1호).
| 시가(적정임대료) = (해당 자산의 시가의 50% -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주) |
*주) :201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2.1%를 적용한다. (법령 §11[수익의 범위] 1호 단서, 법칙[정기예금이자율] §6)>
*주) :202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8%를 적용한다. (법령 §11[수익의 범위] 1호 단서, 법칙[정기예금이자율] §6)>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
| ④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0.12.29 개정) |
2) 익금산입액
시가와 수령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다.
| 익금산입액 = 시가(적정임대료) - 수령한 임대료 |
3) 임대자산의 시가
① 시가의 의미
위 산식에서 해당자산의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법법 §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그리고 이러한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법령 §89[시가의 범위 등]①).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사전법령법인-797,2018.06.26); (사전법령법인-461,2016.11.24.)].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법령 §89[시가의 범위 등] ②).
(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2019.02.12 단서개정)
*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한다. [(서면2팀-1532,2007.08.20.;(법인46012-1350,2000.06.12.)). 한편,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에 따른 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대법원2010두28328,2012.06.14.);(대법원94누5595,1995.02.10.)].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ㆍ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ㆍ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ㆍ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1조부터 제66조[보충적 평가방법]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2019.12.31 삭제)]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2017.02.03. 후단개정)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2010.01.01 제목개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 무체재산권의 가액(2014.01.01 제목개정)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2010.01.01 제목개정)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2010.01.01 제목개정) ] |
3.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호의 2 각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법령 §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6호 가목)
② 사택의 임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개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6호 나목).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법칙 §42의 3 [임차사택의 범위)).
가. 입주한 직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나.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예규]
[1]임대자산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경우의 적용시기(서이46012-12334, 2002.12.27.)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서면2팀-550, 2008.3.4.)
전보증금과 전대료가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본다.
[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법인세과-1094,2010.11.26.)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2019.02.12 삭제)] 제1항 각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례] 자산의 임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A의 당기(2019.1.1.~12.31.)의 세무조정을 하라.
회사는 당기 중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개시일 하루 전에 수령하였다.
(1) 임대보증금 :40,000,000원
(2) 임대부동산의 임대계약일 현재 시가 : 1,000,000,000원
(3) 임대료 : 월 400,000원
(4) 임대기간 :2019.4.1.~2021.3.31.
(5) 정기에금이자율은 2.1%이다.
해설
1. 자산임대시의 시가 (적정임대료)
(1,000,000,000 × 50% × 275 – 40,000,000원 × 275일*주)×2.1%x1/365 = 7,278,082원
*주: 4.1.~12.31.까지의 일수임(초일산입).
2. 부당행위 부인에 따른 익금산입액
1)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① 시가(적정임대료) - 수령한 임대료
= 7,278,082원 – 400,000원 x 9월 = 3,678,082원
② 위 ‘①’금액이 3억원 이상은 아니지만 시가(7,278,082원)의 5%(363,904원)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2)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액 = 시가(적정임대료) - 수령한 임대료 = 3,678,082원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678,082원 (기타사외유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2010.01.0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2010.06.10 개정)
2. 양도담보재산(2010.01.01 개정)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2018.12.31.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① 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1996.12.31 개정)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1996.12.31 개정)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1998.12.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1996.12.31 개정)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1998.12.31 개정)
6. 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2019.02.12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 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③ 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2019.02.12 신설)
법인, 조심-2018-전-2079, 2018.11.23
귀속연도 2012
전심번호 ▶ 조심-2018-전-2079[심판]
[전심번호]
[ 제 목 ]
쟁점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 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요 지 ]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김oo에게 과다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2014.01.01 제목개정)]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2018.12.24 조번개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2019.02.12 삭제)]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6.13. 설립되어 시멘트용 종이포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회사 OOO실업(이하 “OOO실업”이라 한다)의 임원이었던 배OOO은 퇴직 후 청구법인을 운영할 목적으로 유OOO(前 ㈜OOO 임원), 권OOO(前 OOO 직원) 등과 함께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배OOO이 OOO에서 계속 근무(2008년 6월 대표로 취임)하게 되자 본인이 청구법인의 설립자 및 주주라는 사실을 OOO 측에 숨기기 위해 2007.10.15. 사촌인 김OOO에게 본인이 소유한 청구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김OOO 명의로 26,000주, 처남인 김OOO 명의로 26,000주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2012년 9월경 배OOO은 OOO을 퇴사하고 2012년 10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청구법인의 대표를 역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14.부터 2017.8.18.까지 청구법인의 2012〜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법인이 배OOO(배OOO의 아들)으로부터 충청북도 제천시 OOO 소재 토지 4,221㎡ 및 건물 1,822.72㎡(이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임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적정임대료(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표1> 연도별 임대료 계산 내역
(단위 : 원)
② 청구법인이 2012.10.5. OOO과 기계장치 및 골프회원권(이하 “쟁점유형자산”이라 한다)을 거래가액 OOO백만원(기계장치 OOO백만원, 골프회원권 OOO백만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으로부터 입수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유형자산의 거래대금으로 OOO백만원 외에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별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유형자산의 거래가액을 OOO원(기계장치 OOO원, 골프회원권 OOO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며,
③ 청구법인은 2007˜2014사업연도 중 김OOO(배OOO의 사촌동생)에게 급여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급여는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권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일정 비율로 배분되어 배OOO, 김OOO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2˜2014 사업연도 중 배OOO 및 권OOO에게 입금된 금액 OOO원 및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귀속자에게 각각 소득처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표2> 김OOO에게 지급된 급여의 분배내역
(단위 : 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1. 청구법인에게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세무조사 통지서상의 조사사유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적용될만한 탈루나 오류 혐의가 전혀 없었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 부분조사를 위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면서 조사사유를 ‘사주 김OOO 소유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주식 명의수탁에 관한 부분’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에 대한 개별조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의 사주인 김OOO이 차명으로 소유한 자회사라고 보아 OOO의 조사에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청구법인은 조사 초기에 청구법인이 OOO의 자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조사청도 이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 선정사유이며, 분석 단계에서 기확보한 신고내용에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혐의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해당된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2항은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OOO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은 2017.6.14.˜2017.8.18. (65일)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조사관할을 변경하면서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 역시 부당하다.
(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며,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4년 2월경 작성된 소외 회사에 관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에는 …, 위 검토표에 첨부되어 있는 ‘분석보고서’에는 …”라고 설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착수 전에 작성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와 ‘분석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2018.6.22.)하였으나, 조사청은 2018.7.4.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고, 이에 다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18.7.13. 기각 결정되었으며, 2018.9.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상태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인 배OOO과의 합의에 의해 임대료를 적정하게 책정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가) 배OOO의 아들인 배OOO은 2007.5.29.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매입할 당시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였고, 2007.7.30.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임대하면서 임대료는 쟁점부동산의 매입 당시에 차입한 은행 대출금의 원금 상환액과 대출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0년 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월 OOO백만원)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재조정하였다.
(단위 : 천원)
(나) 사인 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임대료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당사자 간의 경제적 합리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임대료가 보다 적절하다.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2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주변의 임대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과의 임대차계약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보아 해당 임대료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자산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이 아닌 같은 법 제61조 제5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조사청이 계산한 임대료는 부당하다.
(3) 쟁점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인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쟁점금액은 OOO과 배OOO 간의 자금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경 OOO의 요구로 쟁점유형자산을 총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였고, 이보다 앞서 쟁점유형자산의 거래와는 무관하게 OOO 측에서 배OOO에게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수억원의 금전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배OOO은 청구법인의 대표로 취임할 예정이었고 OOO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OOO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후, 3개월에 걸쳐 OOO 임원인 박OOO에게 현금 OOO백만원을 전달하고 차용증을 회수하였다.
(나) 조사청은 계약서 여백에 별도로 OOO백만원과 현금 OOO백만원이라는 메모가 기재된 것을 제시하면서 자금의 출처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상의 메모 내용은 OOO의 임원들이 회장인 김OOO에게 OOO백만원의 구성과정을 보고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유형자산의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없고, 그럴만한 자금여력도 없으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자금여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조사청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유형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배OOO 개인이 지불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배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채로 계상하여 상계 시켜야 한다.
(4)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의 급여로 적정하므로 이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김OOO는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을 직접 경영하였다. 김OOO는 직원 관리 및 원자재 수급 등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였고, 제품생산에 대하여는 권OOO이, 대외적인 업무는 배OOO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김OOO가 매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권OOO과 배OOO의 계좌에 송금한 것은 위와 같이 권OOO과 배OOO이 회사경영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김OOO가 본인의 급여에서 충당하기로 사전에 약조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김OOO의 급여는 월 OOO백만원 정도였고, 이를 권OOO, 배OOO과 3분의 1로 나누어 각자의 경비에 충당하였다. 등기된 대표이사의 급여가 일반 생산직 직원의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대표이사인 김OOO가 본인의 급여를 전부 사용하든, 자기 일을 도와준 사람들과 일부 나누어 사용하든 그 사용처를 물을 이유가 없으며 그 전체가 김OOO 본인의 근로소득임이 명백하다.
(나)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에 따라 임원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청이 제시한 김OOO의 급여 및 분배내역은 사실과 다르다. 즉, 김OOO의 급여 중 권OOO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천원이 아닌 OOO천원이다.
(단위 : 천원)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관할 조정, 조사기간 설정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가) 청구법인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탈루 혐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배OOO은 OOO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2012년 9월경 퇴사 후 곧바로 2012년 10월경 청구법인의 대표로 선임되었으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OOO의 사주 김OOO 소유의 주식을 차명 보유하다가 김OOO의 배우자인 백OOO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 지대(시멘트 포대)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OOO 제천 공장과 업종이 동일하고, 매출의 대부분을 OOO에 의존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매입거래가 전혀 없다가 배OOO이 공식적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대규모의 매입거래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년 10월까지 사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OOO 제천공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동일하여 청구법인은 OOO과 가공거래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배OOO의 아들 배OOO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2013˜2015사업연도 동안 배OOO의 친척 및 배우자에게 실제 차입금 없이 고액의 이자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한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대상자 선정시 관련법인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된 것이다.
이러한 주요 탈루 혐의의 판단은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이력 및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세 신고서상 주주변동 내역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및 임대차 내역, 법인세 신고서상 이자지급 내역과 주주의 소득세 신고서상 이자소득 내역,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이러한 자료는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그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함이 없는 이상 그 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광주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10678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연간 수입금액이 OOO억원 미만으로 세무조사 기간설정 및 조사관할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주요 탈루 혐의가 있고, 주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OOO과 거래관계 또는 특수관계가 있어 관련법인 세무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설정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관할 변경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배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시가보다 과다한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배OOO은 청구법인의 실사주이자 실제 주주인 배OOO의 아들로서 청구법인과 배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배OOO은 배OOO(당시 21세의 학생)이 부동산 취득 능력이 없음에도 배OOO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발생시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고, 청구법인은 배OOO에게 시가보다 과다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배OOO이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차입한 대출금 원금상환액과 이자를 지급할 수준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며, 당사자 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반영되었으므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년 6월경 청구법인과 배OOO 간에 최초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료 금액에 대한 합의만 있을 뿐, 임대료를 배OOO의 은행대출금의 원금 상환액 및 그 대출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임대료 인상, 임대물건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작성했어야 할 임대차계약서는 제시하지 않아 해당 계약조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실제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책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배OOO 간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임의의 계약 조건일 뿐이고, 그것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임대 용역의 시가는 임대인의 자금사정과는 무관하고 임대자산의 가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년 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월 OOO백만원)를 시가로 보아 쟁점계약의 적정임대료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은 배OOO이 실질적인 주주이자 사주인 청구법인이고, 임차인은 배OOO이 주주 및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OOO으로 위 임대료 역시 특수관계인 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결정된 금액이며, 청구법인은 위 임대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대상 물건은 공장시설(제조기계1개 라인)에 해당되나, 청구법인과 배OOO 간의 임대대상 물건은 사실상 토지만해당(건물은 철거하거나 청구법인에 매각함)되므로 이를 유사임대사례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시가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히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였고, ‘자산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같은 법 제61조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자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조사 과정에서 유사 임대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찾을 수 없었고, 감정가액도 없었으며, 청구법인 역시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시가’를 다시 동 자산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배OOO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자산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금액은 쟁점유형자산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쟁점유형자산의 매매거래는 배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용역을 하청하여 OOO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보상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OOO의 요구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 OOO백만원이 아닌 OOO백만원으로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은 차액 OOO백만원(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OOO의 내부 문건인 쟁점유형자산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이면계약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수기로 명백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쟁점유형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금액이고, 해당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 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것은 쟁점유형자산의 매매계약서상 수기로 작성된 이면계약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조사청은 OOO에 대해서 관련 제세를 추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배OOO이 OOO에게 개인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유형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부채(차입금)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현금차용증은 OOO이 동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뿐 그 금액이 배OOO의 개인 자금이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보기에 불충분하고, 쟁점금액이 배OOO 개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장부상 기록,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다.
(4)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김OOO는 배OOO의 사촌동생으로서 2000.10.23.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OOO화재보험 대리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고,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업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2007년 10월경 취득한 청구법인의 주식은 실제 배OOO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행사한 각종 계약, 의사결정 등 중요 업무와 관련된 결재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배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김OOO는 명의만 대표자로 등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김OOO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급여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김OOO에게 지급된 급여가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권OOO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후 동 금액이 다시 일정 비율로 배분되어 배OOO, 김OOO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배OOO의 지시에 따라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가 쟁점급여를 수령한 후 김OOO, 배OOO, 권OOO 등 3인이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쟁점급여의 약 30%만 본인이 수령하고 70% 이상을 사주인 배OOO과 현 대표자인 권OOO이 수령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는 김OOO에게 급여가 과다지급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OOO가 실제 담당한 역할에 비해 급여가 과다지급되었고, 과다지급된 김OOO의 급여는 배OOO, 권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법인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인 배OOO, 권OOO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만큼 소득처분(배당, 상여, 기타소득)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김OOO가 2014년에 수령한 급여가 OOO천원이라고 주장하나, 김OOO는 2014년 1월까지는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2014년 2월부터는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는바, 이를 합산하면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OOO백만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김OOO에게 쟁점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OOO 외 2개 법인 조사 종결 보고서(2017.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배OOO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입수한 쟁점유형자산 매매계약서는 다음과같고, 쟁점유형자산의 계약금액 외에 “OOO원, 별도 현금”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은 쟁점유형자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 대표자 이OOO이 작성한 다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 및 관련인들이 조사청으로부터 2017.6.14. 수령한 세무조사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계약서(2007.6.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유형자산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수기로 별도 기재된 내용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유형자산 중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은행 통장 사본에 따르면, 2012.9.20. 기업시설자금으로 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쟁점유형자산과 무관하게 배OOO이 개인자금을 OOO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금 차용증(상환할 금액 : OOO원), 영수증 2매(각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및 배OOO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이 거래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05˜2012년 동안 출금 합계액은 OOO원, 입금 합계액은 OOO원이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OOO 계좌의 급여 이체내역에 따르면, 김OOO에게 급여가 입금된 내역 및 같은 날 출금된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고, 위와 같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 이며(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같은 뜻임), 이 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6.7.7. 선고 2016두34387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은 OOO을 주된 조사대상자로 하면서,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배OOO이 OOO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2012년 9월경 퇴사 후 곧바로 2012년 10월경 청구법인의 대표로 선임되었으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OOO의 사주 김OOO 소유의 주식을 차명 보유하다가 김OOO의 배우자인 백OOO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 지대(시멘트 포대)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OOO 제천 공장과 업종이 동일하고, 매출의 대부분을 OOO에의존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매입거래가 전혀 없다가 배OOO이 공식적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대규모의 매입거래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년 10월까지 사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OOO 제천공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배OOO의 아들 배OOO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2013˜2015사업연도 동안 배OOO의 친척 및 배우자에게 실제 차입금 없이 고액의 이자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한 개연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과의 내부거래를 통한 가공거래 혐의가 있고, 주식 변동조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OOO의 관련법인으로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호에 따라 조사관할의 변경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이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실사주배OOO의 아들 배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법인세법」상시가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OOO에 공장시설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대대상 물건은 공장시설(제조기계 1개 라인)이나, 청구법인과 배OOO 간의 임대대상 물건은 사실상 토지(건물은철거하거나 청구법인에 매각함)만 해당되므로 이를 유사임대사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입수한 OOO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쟁점유형자산 매매계약서에 쟁점금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은 쟁점금액이 쟁점유형자산 거래와 관련된 것이고, 해당 매출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에따라 관련 제세를 추징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유형자산의 매매거래와 무관하게 배OOO의 개인자금으로 쟁점금액을 OOO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유형자산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김OOO는 배OOO의 사촌동생으로 2000.10.23.부터 OOO화재보험 대리점을 운영 중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업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김OOO가 대표이사로서 행사한 결재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배OOO은 김OOO가 대표자로서의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실제 대표로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김OOO는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곧바로 전액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권OOO, 배OOO에게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김OOO에게 과다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 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은 각각 직전 6개월 로 본다.
④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단서 생략)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①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2012.02.02 개정)
②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2016.02.12 개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2019.02.12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ㆍ제39조 [ 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ㆍ제39조의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ㆍ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2017.02.03 후단개정)
③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4.02.21 개정)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2.02.02 신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④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0.12.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2012.02.02 개정)
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⑥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2016.02.12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2018.12.24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07.03.30 제목개정) ]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3.02.23 개정)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2016.03.07 개정)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2.28 개정)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2012.02.28 개정)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2011.02.28 개정)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2011.02.28 개정)
4. 삭제(2012.02.28)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012.02.28 신설)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2.02.28 항번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2.02.28.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3.13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19.03.20 개정)
미지급소득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 ────────
총결정세액 종합소득금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12.02.28 개정)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11.02.28 개정)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1999.05.24 개정)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2019.03.20 개정)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2019.03.20 개정)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2020.03.13 신설)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2011.0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1998.12.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1998.12.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단서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손비의 범위 ] |
|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2 [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2010.03.31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2010.02.18 개정)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2 [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2010.03.31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0.02.18. 개정)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3.31 개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2018.02.13 신설)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2018.02.13 신설) |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02.02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1998.12.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1998.12.31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02.04 개정)
가. 제19조[손비의 범위]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2018.02.13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2020.02.11 개정)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2016.02.12 개정)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2019.02.12 개정)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02.02 개정)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2009.02.04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1998.12.31 개정)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0.01.01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개정)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019.02.1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2012.02.02 개정)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07.02.28 신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 3 [ 임차사택의 범위(2009.03.30 신설) ]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2019.03.20 개정)
1. 입주한 직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2019.03.20 개정)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2009.03.30.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2007.02.28 개정)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02.04 신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1998.12.31 개정)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2020.02.11 개정)
4. 유형자산의 수선비(2019.02.12 개정)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2019.02.12 개정)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2019.02.12 개정)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산한 가액과의 차이(2002.12.30 신설)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2002.12.30 신설)
6. 자산의 임차료(1998.12.31 개정)
7. 차입금이자(1998.12.31 개정)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2013.06.28 개정)
9. 자산의 평가차손(1998.12.31 개정)
10. 제세공과금(1998.12.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1998.12.31 개정)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2018.02.13 개정)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2010.03.15 개정)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1998.12.31 개정)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2006.02.09 개정)
가. 「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2006.02.09 개정)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2012.01.25 개정)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2006.02.09 개정)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2006.02.09 개정)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2010.12.07 개정)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2019.02.12 개정)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2012.02.02 개정)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2010.02.18 개정)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0.02.18 개정)
19의2.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3.31 개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2018.02.13 신설)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2018.02.13 신설)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2019.02.12 개정)
21. 임원 또는 직원(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2019.02.12. 개정)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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