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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공 할아버지로부터 면면이 이어오던 안동권씨는 10세에 이르러 15개로 분파되었으니,
그 뒤로 지금까지 자손은 더욱 번창하고 발전하며 명문대가로서, 이 땅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각 파조(派祖)를 보면 다음과 같다.
1)종파(宗派)
(시조)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행(幸)---인행(仁幸)--- 책(冊)--- 균한(均漢)---자팽(子彭)---선개(先蓋)---염(廉)---이여(利與)---伯時---*수중(守中)
륜(綸)--- 광한(光漢) 시중(時中)
겸한(謙漢)
백시(伯時)의 장남이며, 관직은 호장이다. 10세 때 분파된 15파 가운데 종파의
파조(派祖)라는 것 이외 전하는 문서가 없어서 더 이상은 자세한 사적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수중공파(守中公派)를 종파(宗派)라고 한다.
2)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9세) (10세)
~~~백시(伯時)--- 수중(守中)
*시중(時中)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를 시중공파(時中公派)라고도 한다. 시중(時中)은 태사공 할아버지의
9세손인 백시(伯時)의 둘째 아들이며.수중공파(守中公派)의 파조(派祖)인 수중공(守中公)의 아우이다.
시중(時中)이라는 휘는 중용(中庸)에 나오는 '군자이시중(君子而時中) '소인지중용(小人之中庸)'이라는
말에 연유하여 지은 듯하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시중(時中)공의 행적과 기타 자세한 일은 문헌으로
전해지지 않아 알 수 없고, 아직 발굴된 바가 없다.
3)추밀공파(樞密公派)
(9세) (10세)
~~~중시(仲時)---*수평(守平)
수홍(守洪)
수평(守平)은 태사공 할아버지의 10세손으로 보승별장(保勝別將)을 지낸 중시(仲時)공의 장남으로서,
추밀공파(樞密公派)의파조( 派祖)이다. 118년경에 탄생하고 1250년에 졸하였으며,벼슬은 고려 고종의
문관 광록대부(光綠大夫)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역임했다. 묘는 실전되어 전해지지 않고있다.
공은 청렴결백하고 의협심이 강하며 약자를 도와주는 다정한 성품의 군자였다.
<<고려사절요>> 고종 37년(1250년) 7월 기사는 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권수평(權守平)이 졸했다. 수평은 자태가 아름답고 성품이 순밧하고 또 정직하여 옛 사람의 위엄 있는 기풍이
있었다. 일찍이 대정(隊正)이되어 빈한하게 살고있었는데,낭중(郎中) 복장한(卜章漢)이란 사람이 죄가 아닌
죄로 유배(流配)를 당하게 되었을 때, 수평이 복장한의 전답을 몇 해 동안 대신 경작해 먹었다. 복장한의 전답
을 몇 해 동안 대신 경작해 먹었다. 복장한이 죄 사함을 받고 돌아오기 이름에 수평은 본래부터 그 사람과 안면
이 없고 또 그전조( 田租)는 이미 강(江)으로 유실되고 말았는데, 소매에 그 문서를 넣고 가서 복장한에게 주었다
그러자 복장한이 거절하고 받지 않으며 말했다. "내가 귀양 갔을 때에 만일 그대가 내 땅을 경작하여 먹지 않았더
라도 어찌 경작하여 먹을 다른 사람이 없었겠는가. 그대가 지금 나를 불쌍히 생각하여 그 전답을 돌려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족하는데, 어찌 또 지금까지 거기서 나온 곡식까지 받을 것인가?"
두 사람이 오랫동안 서로 사양하다가 수평이 마침내 문서를 던지고 가 버리니 이를 본 이웃 사람들이 탄복하여
말했다. "서로 뺏고 빼았기는 것이 풍습으로 된 지금 세상에 , 뜻밖에 이 같은 아름다운 사람을 보겠구나!"
이때 권세가 있고 문벌이 귀한 집 자제로 견룡(牽龍)에 보하는데, 수평이 대정으로부터 견룡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사양하니 친구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는 매우 명예로운 영전이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대체로 아내를 버리고 다시 부잣집 처녀에게 장가들어 부자되기를 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대가 만약 다시
장기들려고 한다면 부잣집에서 사위로 삼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러자 수평이 대답했다.
"빈부는 하늘에달린 운명인 것이다. 그런데 어찌 20년이나 같이 살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나만 호강하려고 부잣집 딸을
처로 구하겠는가?" 그러자 말한 사람이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4)복야공파(僕야公派)
(9세) (10세)
~~~ 중시(仲時)--- 수평(守平)
*수홍(守洪)
수홍(守洪)은 태사공 할아버지의 10세손으로 보승별장(保勝別將 ) 중시(仲時)의 차남이다. 복야공파(僕야公派)의
파조(派祖)이며, 관직은 은청광록대부(銀靑光綠大夫)로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지냈고, 정2품 상서좌복야
(尙書左僕야)에 추증되어 상장군을 겸했다. 아들은 병부상서(兵部尙書)자여 (子與)가 있고 딸은 셋이 있었는데 ,
장녀는 호방 방걸(方乞)의 처가 되고, 둘째는 권양준(權良俊), 셋째는 김이견(金利堅)의 아내가 되었다. 이때는
동성동본이라도 혼인이 허락되었던 때였으므로,권양준이 사위가 된것도 당시의 풍습으로 조금도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 그밖에 수홍(守洪)에 대한 행적이나 기록이 전하지 않고 있다.
5)동정공파(同正公派)
(9세) (10세)
~~~취의(就宜)---체달(체達)
태사공 할아버지의 9세손인 취의(就宜)공의 아들로 호장동정(戶長同正)을 지냈으며,동 정공파(同正公派)
의 파조(派祖)이다. 호장동정(戶長同正)이란 호장(戶長)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뜻도 되고,호장(戶長)을
대행한다는 뜻도 된다. 고려시대의 호장은 조선시대의 호장과는 달라 지방 호족에게 내리는 명예직으로,
중앙에서 파견되는 지방관리가 있기는 하여도 최종 결정권을 갖는 사실상의 실력자를 말한다.
공의묘소역시 실전(失傳)되어 알 수가 없는데, 후손들이 안동시 안막동(安幕洞) 호소곡(虎嘯谷)에 단소(壇所)
를 마련하고 비단(碑壇)을 세웠다으며 그아래 재사도 마련하여 제향하고 있다.행적이나 기타모든 기록이 전해
지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다.
6)좌윤공파(佐尹公派)
(시조) (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행(幸)---인행(仁幸)---책(冊)---*균한(均漢)---자팽(子彭)---선개(先蓋)---염(廉)---이여(利與)---통(通)---*지정(至正)
륜(綸) 광한(光漢) 영정(英正)
겸한(謙漢)
태사공 할아버지의 9세손인 통(通)의 장남으로 벼슬은 좌윤(佐尹)이었으며,좌윤공파(佐尹公派)의
파조(派祖)이다. 좌윤이란 조선시대에는 한성부(漢城府)에 설치된 종2품 벼슬로, 정원은 1명이었다.
본래 한성부 종2품의 윤(尹) 2명이 1469년 관제개혁때 좌윤(左尹)1명 우윤(右尹) 1명으로 바뀐것으
로, 그 뒤 계속 존속되다가 1894년(고종31년)갑오경장 때 폐지된 벼슬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三司에 딸렸던 종3품의 벼슬과도 다르며, 글씨도 좌윤(佐尹)이 아니고 좌윤(左尹)이었다
그래서 공이 받은 좌윤(佐尹)은 고려 초기 태봉때에 광평성(廣評省)에 딸린 벼슬의 하나였던 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향직으로 변형된 것으로, 6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밖에 일체가 미상이며 잘 알 수가 없다.
7)별장공파(別將公派)
(9세) (10세)
~~~통(通 )---지정(之正)
*영정(英正)
태사공 할아버지의 9세손 통의 아들로, 좌윤공 휘 지정(之正)의 동생이다. 별장공파(別將公派)의
파조(派祖)이며,호장(戶長)과 별장(別將)을 지냈다는 족보상의 기록 이외는 일체를 아는 바가 없다.
호장(戶長)이란 고려와 조선 시대 향리직(鄕吏職)의 우두머리로서, 고려 초 지방 통치체제 확립을
통한 중앙집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라시대부터 지방에 세력을 떨치던 성주나 호족을 그대로 포섭
하여 호장으로 개편한 데서 비롯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의 토호적(土豪的)존재로서 상당한 세력을 가졌으며,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현(屬縣)을 직접 다스리기도 하였다. 업무에 따라 섭호장(攝戶長),권지호장( 權知戶長).상호장
(上戶長), 수호장(首戶長), 안일호장( 安逸戶長), 정조호장(正朝戶長) 등이 있었다. 호장직은 세습
되었으며ㅡ같은 신분 사이에 통혼권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별장이란 고려시대 무관직의하나로,
중앙군의 하급장교로서 총 246명이었다. 정7품관 제11과에 해당하며 보수로 전(田) 45결, 시(柴)
12결을 지급받았다.응양군을 제외한 각 영(領 )에 5명씩 배속되어 200명 단위 부대의 부지휘관이
된 듯하다. 또한 군사제도 상의 관직으로서는 훈련도감별장 .어영청별장.호위청별장은 정3품,
용호영 금군별장은 종2품, 수어청별장은 여주목사와 이천부사가 겸임하고 관리영별장을 두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공은 당시에 명예직인 향관직(鄕官職)으로 호장(戶長)을 세습하여 지냈고,중앙
정부의 관직으로는 별장(別將)의 직품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영가언행록 참조).아들은 호장
(戶長) 균계(均桂)와 호장(戶長)균석(均碩)이 있다.
8)부정공파(副正公派 )
(9세) (10세)
~~~취정(就正)---통의(通義 )
테사공 할아버지의 9세손 고정(就正)의 아들로 ,안동권씨 15파의 하나인 부정공파의 파조(派祖)
이다. 관직은 신기도령(神驥都令)으로서 식록부정(食綠副正)을 행직했다. 신기도령은 신기군
(神騎軍)의 한 부대의 대장인 듯하다. 신기군은 고려 때 군대조직의 하나로 ,1104년(숙종9년)윤관
(尹瓘)의 건의로 여진정벌에 대비한 별무반을 설치하였는데, 이 가운데 기병을 중심으로 한 가장
핵심이 되는 군대이다.군마를 조달할 수 잇는 자는 모두 편입되므로, 당연히 양반계급이 중심이되
었다.식록부정(食綠副正)은 식록(食綠)은 국가의 녹을 실제로 받는다느 뜻이고,부정(副正)은 고려
후기의 4품 관직으로 정(正)의 부직(副職)을 말한다. 1308년 (충렬왕)-34년) 충선왕에 의해 관제가
개편되면서 사복시(司僕寺).서운관(書雲觀). 사의서(司醫署). 내알사(內謁司) 등 4곳에 처음 설치되
었다. 품계는 사복시의 경우 정4품이고 나머지는 모두 종4품이었으며, 사복시와 내알시에 2명,서운관
과 사의서에 각각 1명씨을 두었다. 공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으며 모두가 미상이다. 아들은 호장(戶長)
균필(均弼)과 별장(別將)균량(均亮)이 있다.
9)시중공파(侍中公派)
(9세) (10세)
~~~융(融)---인가(仁可)
태사공 할아버지의 9세손융의 아들로, 10세 대파인 시중공파(侍中公派)의 파조(派祖)이다. 공의
휘자를 따서 시중공파를 인가공파(仁可公派)라 하기도 하다. 공의 관직은 보서에 전중내급사
(殿中內給使)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되어있다. 진중초 급사란 고려초기왕의 공상및 왕실의
보첩(譜牒)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목종때에 진중성이라고 하던 것을 뒤에 전중시로
1298년(충렬왕24년)종정시로, 다시 전중감으로 바꾸었다가 1310년(충선왕2년)종부시로 개칭
하였다. 내급사도 고려시대의 관직으로 종친의 보첩을 맡아보던 전중성에 두었던 종6품 벼슬
로 성내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정원은 1명이었다. 문화시중도 또한고려시대 문화성 최고의
관리로서 품계는 종1품이며 성종때 삼성육부의 관제가 확립되자 내사문하성의 최고 관리로서
내사령과 함께 문하시중을 두었는데,1061년(문종15)의 관제개혁으로 개칭되어 문화시랑(門下侍郞)
이되었다.그러므로 공의 벼슬은 당시 상당히 높은 것임을 알 수있다. 공의 아들은 독자 화평(化平)이
있으며,다른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 모르는 점이 많다.
10)급사중공파(給事中公派)
(9세) (10세)
~~~엄(嚴)---형윤(衡允)
태사공 할아버지의 9세손 엄(嚴)의 아들로 10세대파인 급사중공파 파조이다. 갑인보를 편찬할 당시
형윤(衡允) 급사중 (給事中)은 태사공 6세손(7세) 염(廉)의 후손인 것은 알았으나 그 수대가 확실하지
않아 이를 밝히지 못한 채 입록(入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천 송씨가 소장한 옛 전적에 분명히 염(廉)
아래 2세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안동권씨15파의 파조로 밝혀지고 또한 입록(入錄)하게 된 것이다.
11)중윤공파(中允公派)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 균한(均漢)
*광한(光漢)--- 굉옥(宏玉) ---유윤(儒允)---수(守)---정간(貞幹) ---위평(位平)---숙원(叔元)
겸한(兼漢) 굉진(宏眞)
태사공 할아버지의 9세손인 위평(位平)공의 아들로 안동권씨15파의 중윤공파 파조(派祖)이다. 호장을
지냈으며 중앙관서의 관직은 중윤(中允)이었다. 중윤이란 고려 초기에 왕건이 고려를 창건한 직후에
신라의 옛 위계(位階) 사용을 벗어나 태봉(泰封)의 관계를 이어받아서 919년(태조2년)부터 시작된
관직이다. 이는 고려초기에 독자적인 공적 질서체제로서,태조 왕건의 직속부하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고려 왕권에 협조하는 친 고려적인정치집단인 호족세력을 통합한 문무관의 위계였다. 이 관계는 삼국
통일을 전후하여 완성되었으며 중윤은 총16관계 가운데 제16위에 해당한다. 아들은 호장(戶長 )인 적유
(迪猷)가 있다.
12)군기감공파(軍器監公派)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 균한(均漢)
*광한(光漢)---굉옥(宏玉)
겸한(兼漢) 굉진(宏眞)---황헌(黃軒)---정윤(廷允)---필생(筆生)---영화(令和)---사발(思拔)
군기감공파(軍器監公派)의 파조(派祖)인데 이는 공이 군기감(軍器監)을 지냈기 때문이다. 군기감이란
병기,융장.기치.집물 등의 제조를 맡아보던 관청이며,고려시대에는 군기감과 군기시가 몇번 바뀌어 명명
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392년(태조1년)에 군기감이 설치되었다가 1466년(세조12년)에 군기시
(軍器寺)로 개칭되었다. 관원은 병조판서나 병조참판 중에서 1명 무장 중에서 1명을 선발 도제조와 제조
를 두어 감독케 하였다. 그 밑에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별좌( 別坐). 판관 (判官) 별제(別提) 주부(
主簿) 직장( 直長) 봉사( 奉事) .부봉사 (副奉事) .참봉(參奉) 이 있었다.
13)정조공파(正祖公派)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 균한(均漢)
광한(光漢)
*겸한(兼漢)---위융(位融)---안굉(安宏)---혁(奕)---입평(立平)---단정(端正)---대의(大宜)
의정(宜正)
태사공 할아버지의 9세손인 단정공의 아들로 안동권씨15파중 광석공파(廣石公派)의 파조이다.호장을
지냈고,본관인 안동에 살았으리라 추측된다. 모든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서 공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아들은 호장 세균(世均)이 있다.1977년 10월에 후손들이 정성을 모아 안동시 옥동 싸릿골에
단소(壇所)를 설단하고 비(碑)를 세웠다.
14)호장공파(戶長公派)
(8세) (9세) (10세)
~~~입평(入平)--- 단정(端正)
*의정(宜正)---추(樞)
태사공 할아버지의 9세손인 의정(宜正)공의 아들로 안동권씨15파의 14번째 파조(派祖)이다.
호장을 지냈다. 호장공파라고도 한다.모든기록이 실전되어 정확한 행적과 생몰 연대를 알 수 없다.
아들은 호장 여(如)이다. 5세손 호장 규(規)까지 독자로 내려가며 가지가 많이 벌지 않았다. 호장공파
의 파조단소는 안동시 아닉동 이천리에 있다.
15)검교공파(檢校公派)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책(冊)
륜(綸)---응화(應和)---공황(公晃)---진부(珍夫)---진평(進平)---백서(伯서)---춘각(椿恪---척(倜)
(여)흔승단(昕昇旦)
태사공 할아버지의 9세손인 춘각공의 아들로 안동권씨15파 마지막인 15번째 검교공파(檢校公派)의 파조
(派祖)이다. 공 역시 온갖 기록이 실전되어 정확한 생몰연대와 행적을 알수 없다. 과직은 고려시대에 군기감
을 지냈고 검교(檢校) 대장군(大將軍)에 이르렀다.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후손들이 정성을 모아 공의
유적이 가장 두드러지게 많은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숭덕산(崇德山) 아래에 1984년 4월 단소를 마련하고
향사(享祀)를 받들고 있다.
첫댓글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때는 집안의 어른들이 가르쳐 준대로 시조 할아벼지의 휘를따서 "時中公派"라고 했으나 지금은 "侍中公派"가 따로있어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라고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