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험 명 |
계 |
직렬(직류) 및 직급별 인원 |
|
계 |
34명 |
17개직렬 34명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1명 |
· 기능 10급(조무, 주차단속) : 1명 |
|
제2회
제한경쟁 |
33명 |
·
농업연구사(원예)
: 1명 |
·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1명 |
2.
시 험 과 목
직렬 및 직급 |
과목수 |
필 기 시 험 과 목 |
|
농업연구사(원예) |
3 |
재배학원론, 영어, 원예학 |
|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3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
|
약무 7급 |
2 |
화학개론, 약제학 |
|
수의 7급 |
2 |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
|
사회복지 9급 |
2 |
사회, 사회복지학 |
|
토목 9급 |
3 |
물리, 응용역학, 측량 |
|
임업 9급 |
3 |
생물, 조림, 임업경영 |
|
통신기술 9급 |
3 |
물리, 전자공학, 유선공학 |
|
축산 9급 |
3 |
축산, 가축영양·사료, 초지 |
|
기능 10급 |
전기(전기) |
3 |
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계 |
기계(기계) |
3 |
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사무보조(필기,속기) |
3 |
국어, 국사, 일반상식 |
|
전산(전산) |
3 |
국사, 자료처리일반, 기초통계일반 |
|
농림(영림) |
3 |
국사, 임업경영, 조림및육림기술 |
|
운전(운전) |
3 |
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
조무(주차단속) |
4 |
국어, 국사, 사회, 일반상식 |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5지 택1형), 문제지 및 정답지는
비공개로
함.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자는 임용될 수 없음.
4.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직 급 |
나 이 |
해당 생년월일 |
연구사 및 7급 |
20 ~ 37세 |
64. 1. 1 ~ 82. 12. 31 |
8·9급 |
18 ~ 32세 |
69. 1. 1 ~ 84. 12. 31 |
기능10급 |
18 ~ 35세 |
66. 1. 1 ~ 84.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적이나 주민등록을 울산광역시에 둔
자로 함.
단, 약무7급, 수의7급, 연구사(농업,학예) 직렬은 거주지 제한없음.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마.
자격증 및 학력제한 (당해시험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 |
직급 |
자격증 및 학력제한사항 |
학예연구사 |
|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 제외)에서 고고인류학, 역사학을 전공하고 |
농업연구사 |
|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 제외)에서 원예학, 조경학, 농화학, 생물학, 또는 |
약무 |
7급 |
약사 |
수의 |
7급 |
수의사 |
사회복지 |
9급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토목 |
9급 |
기술사(상하수도,
토목시공,도시계획,조경), 기사(토목,도시계획,조경), |
임업 |
9급 |
기술사(조경,산림),
기사(조경,산림경영,산림공학), 산업기사(조경,산림경영, |
통신기술 |
9급 |
기술사(정보통신),
기사(
정보통신,무선설비), 산업기사(
정보통신,통신선로, |
축산 |
9급 |
축산·식품산업기사이상, 가축인공수정사 |
전기 |
기능10급 |
기능장(전기공사,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
기계 |
기능10급 |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기계정비), 산업기사(기계조립,
기계설계, 보일러, |
전산 |
기능10급 |
산업기사(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 기능사(정보처리) |
농림(영림) |
기능10급 |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산림,산림경영,산림공학), 기능사(산림) |
운전 |
기능10급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사무보조 |
(필기) |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
(속기) |
한글속기 2급이상 (Cas속기 가능자)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접수기간 |
구 분 |
시 험 장 소 공 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발표 |
2002.
9. 24(화) ~
9. 27(금), |
필기시험 |
2002. 10. 16(수) |
2002. 11. 3(일) |
2002. 11. 14(목) |
면접시험 |
2002. 11. 14(목) |
2002. 11. 27(수) |
2002. 12. 5(목) |
※ 시험장소공고와 합격자발표는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울산광역시청 (원서 교부는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의회 의사당1층 현관 로비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번지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680-701)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
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기 바람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후 동일원판의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사 7,000원, 8·9급 및 기능직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를
붙임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2)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사,
7급, 8·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은 제외)
※
통신, 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일반직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일반직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사회복지 9급의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사회복지직 : 변호사
(3)
농업연구사(원예) 직렬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함.
직 렬 |
5 % 가 산 자 격 증 |
3 % 가 산 자 격 증 |
농업연구사 |
기술사(종자,시설원예,농화학,식품) |
산업기사(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식품) |
(4)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로서,
필기
시험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8.
기 타 사 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음.
나.
OMR용 응시원서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다.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함.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3일전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서
재교부받아야 함.
마.
특별임용시험에 최종합격된 자는 군입대 의무복무를 제외한 학업등 기타의 사유로 인한
임용유예는
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
바.
임용후보자 등록기관이 아닌 시청 및 구·군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사.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052-229-2213)로 문의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 내용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metro.ulsan.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