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 주 요 내 용 | 벌 칙 | 제10조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3.6.12.)으로 2014.7.1.부터는 사망재해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로 개정(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재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 폐지)
※ 요양신청서 제출 외에도 동일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3년 보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전송 또는 전화 보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1조 (법령요지 게시) | ○ 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보건관리자)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선임(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 가능)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23조 (안전조치) | ○기계․기구, 기타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물질,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4조 (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기체․액체․잔재물,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단순반복․인체에 과도한 부담작업,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1조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사무직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 ㅇ유해위험기계 기구에는 법에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함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회전제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압력방출 장치), 금속절단기(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4조 (안전인증) | ○프레스․전단기 및 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6조 (안전검사) |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원심기(산업용)․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 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할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여야 함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제42조 (작업환경측정) | ㅇ화학적인자[유기화합물(113종),금속류(23종),산및알카리류(17종),가스상태물질류(15종),허가대상유해물질(14종),분진(6종),금속가공유(1종)],물리적인자(2종)[8시간 시간가중평균80dB이상소음,고열]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 6월에 1회이상 ,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제43조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또는 작업전환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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