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적용범위
4조 업무규정의 제정
5조 철도운영자 등의 책무
제2장 철도종사자
6조 교육 및 훈련 등
7조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제3장 적재제한
8조 차량의 적재제한 등
9조 특대화물의 수송
제4장 열차의 운전
제1절 열차의 조성
10조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11조 동력차의 연결위치
12조 여객열차의 연결위치
13조 열차의 운전위치
14조 열차의 제동장치
15조 열차의 제동력
16조 완급차의 연결
17조 제동장치의 시험
제2절 열차의 운전
18조 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19조 정거장의 경계
20조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21조 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22조 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23조 열차의 운전시각
24조 운전정리
25조 열차출발시의 사고방지
26조 열차의 퇴행운전
27조 열차의 재난방지
28조 열차의 동시 진출․입 금지
29조 열차의 긴급정지 등
30조 선로의 일시사용중지
31조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32조 화재발생시의 운전
33조 특수목적열차의 운전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
34조 열차의 운전속도
35조 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36조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37조 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38조 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제4절 입환
39조 입환
40조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41조 차량의 정차시 조치
42조 열차의 진입과 입환
43조 정거장외 입환
44조 돌방입환 금지
45조 인력입환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제1절 총칙
46조 열차간의 안전 확보
47조 진행지시신호의 금지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48조 폐색에 의한 방법
49조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50조 폐색방식의 구분
51조 자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52조 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53조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54조 차내폐색장치의 구비조건
55조 통표폐색장치의 구비조건
56조 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57조 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58조 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59조 지도통신식의 시행
60조 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61조 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62조 지도표․지도권의 기입사항
63조 지도식의 시행
64조 지도표의 발행
제3절 자동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65조 자동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66조 자동열차제어장치의 구분
67조 지상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구비조건
68조 1단 제동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구비조건
69조 차상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구비조건
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70조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71조 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72조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73조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74조 전령법의 시행
75조 전령자
제6장 철도신호
제1절 총칙
76조 철도신호
77조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78조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79조 제한신호의 추정
80조 신호의 겸용금지
제3장 열차등의 보전
23조 열차등의 보전
24조 차량의 검사 및 시운전
25조 편성차량의 검사
26조 <삭제>
27조 검사 및 시험의 기록
제4장 운전
제1절 열차의 편성
28조 열차의 편성
29조 열차의 비상제동거리
30조 열차의 제동장치
31조 열차의 제동장치시험
제2절 열차의 운전
32조 열차등의 운전
33조 열차의 운전위치
34조 열차의 운전시각
35조 운전정리
36조 운전진로
37조 폐색구간
38조 추진운전과 퇴행운전
39조 열차의 동시착발 및 도착의 금지
40조 정거장외의 승하차금지
41조 선로의 차단
42조 열차등의 정지
43조 열차등의 서행
44조 열차등의 진행
제3절 차량의 결합․해체등
45조 차량의 결합․해체등
46조 차량결함등의 장소
제4절 전철기의 취급
47조 전철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제5절 운전속도
48조 운전속도
49조 속도제한
제6절 차량의 유치
50조 차량의 굴음방지
제5장 폐색방식
제1절 통칙
51조 폐색방식의 구분
제2절 상용폐색방식
52조 상용폐색방식
53조 자동폐색식
54조 차내신호폐색식
제3절 대용폐색방식
55조 대용폐색방식
56조 지령식 및 통신식
57조 지도통신식
제4절 전령법
58조 전령법의 시행
59조 전령자의 선정 등
제6장 신호
제1절 통칙
60조 신호의 종별
61조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62조 제한신호의 추정
63조 신호의 겸용금지
제2절 상설신호기
64조 상설신호기
65조 상설신호기의 종류
66조 상설신호기의 종류 및 신호방식
제3절 임시신호기
67조 임시신호기의 설치
68조 임시신호기의 종류
69조 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