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7년째 ‘독도영유권’ 거듭 주장… 독도협회 “尹 외교정책에 찬물”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일본 정부가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펼쳤답니다.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관련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비쳤답니다.
대한민국독도협회는 즉각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답니다. 지난 16일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7년째 유지했는데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하며
이런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
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독도를 계속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이런 주장은 2018년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2017년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강력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민국독도협회는 즉각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답니다. 전일재 독도협회 회장
“정부 독도정책, 보다 적극적이어야...”지난 17일 전일재 대한민국독도협회 회장은
취재진에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일본은 국정교과서 독도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까지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다”라고 설명했답니다. 전 회장은 “이는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일
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며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답니다. 이어 정삼수 독도협회 상임위원장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정책을 벗어나
우리 정부도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닌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때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에서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대응에 머물고 있는데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매년 강력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독도정책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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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7년째 ‘독도영유권’ 거듭 주장… 독도협회 “尹 외교정책에 찬물”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일본 정부가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펼쳤다.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관련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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