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상유지원칙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 질문드립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자가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하고
점유한다는 것은 영역을 차지한다라는 의미인데,
원칙의 기능, 성질 고려하면 ‘실효적 지배‘랑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서요
영역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이해해야 하나요?
질문받아주셔서 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현재 점유 계속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로마법상의 내용이고그러한 취지에서식민지 독립 당시 행정구역을 그대로 국경선으로 인정한다는 것
첫댓글 현재 점유 계속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로마법상의 내용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식민지 독립 당시 행정구역을 그대로 국경선으로 인정한다는 것